검색결과20건
스타

경찰, ‘미등록 기획사 의혹’ 강동원·씨엘 수사 착수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9 16:43
스타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인지 못해, 등록 절차 신속 진행” [공식]

그룹 2NE1 멤버 씨엘 측이 1인 기획사 베리체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베리체리는 일간스포츠에 “미등록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리체리는 CL이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레이블이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등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0:35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스타

강동원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등록절차 진행 중” [공식]

배우 강동원 측이 1인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관계자는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8 11:04
뮤직

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했다…빠르게 등록할 것” [공식]

가수 송가인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8일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는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8 11:03
문화

옥주현·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적발… 문체부 ‘등록 계도기간’ 운영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8 10:40
생활문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환경단체 "피해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다.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한다.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가 2.5배 이상 비싸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참고했다.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가 의미 있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5사가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종량제봉투 23.5%·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환경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14:42
산업

소비기간 도입에 일회용품 금지…새해 유통업계 바뀌는 것들

새해를 맞아 유통가에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많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t으로 처리 비용은 매년 1조960억원에 이른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소비 기한 참고 값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 값이 6일가량 길어진다. 발효유는 기존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연간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 한 해는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24일부터 종료된다.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을 감싸기 위한 비닐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운동장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 우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올해 원유 기본 가격을 1L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인상하기로 낙농가와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새해부터는 소주·맥주 등 모든 주류의 열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가 확대되면서다. 열량 정보는 ‘주류 330mL 기준(○○○kcal)’형식으로 제품 내용량 표시 옆에 들어간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04 07:00
부동산

”전세 안 나가 은행 빚 내 월세로 돌렸어요”…임대인도, 임차인도 울상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소유주 중에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어렵게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한 A 씨는 최근 5억원에 내놨던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고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6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맺었다. 남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 좋겠다"면서 부러워하지만, A 씨의 마음은 썩 편치 않다. 그는 "전세가를 4억5000만원까지 낮췄지만, 도통 나가지 않더라. 부동산에서 '월세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은행과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서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털어놨다. 매달 60만원의 월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받은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집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도 마음에 꽉 차지 않는 눈치다. 세입자 B 씨는 "원래 전세를 찾았다. 이 집도 전세 매물로 보고 보러 왔던 것"이라면서 "그런데 은행 금리가 너무 올라서 전세를 다 감당하기보다 월세가 차라리 낫겠다 싶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5월 전국 전·월세 거래는 40만4036건이다. 이 중 월세가 24만321건으로 59.5%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 16만3715건(40.5%)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지난 4월 50.4%(13만295건)로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9.1%p 올라서며 전세와 격차를 크게 벌렸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 역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51.9%로 전달(48.7%)보다 3.2%p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동기(41.9%) 대비 10.0%p, 5년 평균과 비해서는 10.5%p 높다. 시장은 이런 월세 급등의 원인을 대출 금리 상승과 임대차 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찾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이 반복되면서 은행 금리보다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높아져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살겠다고 나서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며 전세 매물이 잠겼고, 집주인들은 4년 치 전셋값 인상분을 한 번에 받으려고 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올해 계도기간 만료인 5월 31일 직전에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아파트의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이 월세 비중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월세 비중이 실제보다 높아 보이는 수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07:00
부동산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볍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고 계도 작업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도 불사 중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8 10:3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