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4건
스타

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연예일반

옥주현 이어 성시경 친누나도…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 [왓IS]

가수 옥주현에 이어 성시경의 친누나 및 소속사도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옥주현도 지난달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0 14:12
스타

[단독] 강동원 소속사, ‘미등록 운영’ 신고 그 후…“대표 경찰 조사·등록 완료”

연예인의 1인 소속사 및 개인 법인 ‘미등록 운영’이 연예계에 경종을 올린 가운데 배우 강동원 소속사가 최근 등록 수순을 밟고 대표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주식회사 에이에이그룹)은 지난 10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미등록 운영 의혹이 불거진 뒤 약 한 달 만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최근 대표자가 절차상 경찰 조사를 받았다.실제로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 상 AA그룹은 10월 20일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AA그룹의 대표자는 강동원이 아닌 지난 2023년 그와 함께 소속사를 설립한 A씨이다.앞서 지난 9월 가수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CL 등의 소속사 또는 개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함께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지목된 강동원 소속사인 AA그룹 측은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빠른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행정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제3자에 의한 고발장이 제출됐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9월 19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A그룹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공식 홈페이지 개설 및 대표자 교육 이수 진행 등 절차를 밟았고, 신고 접수와 관련한 절차상 조사에도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연예인을 소속시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03 06:00
스타

이하늬, 10년간 기획사 미등록 운영…“등록 의무 미인지” [공식]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호프프로젝트는 22일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하늬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활동해왔으며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송가인 등 스타 다수에게서 이같은 행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2 13:00
스타

경찰, ‘미등록 기획사 의혹’ 강동원·씨엘 수사 착수

배우 강동원과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강동원과 씨엘에 대해 제기된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시민은 강동원과 씨엘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최근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9 16:43
스타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인지 못해, 등록 절차 신속 진행” [공식]

그룹 2NE1 멤버 씨엘 측이 1인 기획사 베리체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베리체리는 일간스포츠에 “미등록 상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재는 관련 등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리체리는 CL이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레이블이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등 최근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20:35
연예일반

강동원·송가인·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인지 못해, 등록 절차 진행” [종합]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인 불법 운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규정 인지를 못했다며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은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설립된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강동원과 송가인이 1인 소속사를 설립한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앞서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옥주현은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22년 4월 경, 1인 기획사 설립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일부 절차의 누락이 발생하여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곧바로 보완절차를 밟아 지난 10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유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성시경이 몸담고 있는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된 1인 소속사다.에스케이채원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불거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8 12:54
스타

강동원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등록절차 진행 중” [공식]

배우 강동원 측이 1인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제를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8일 강동원의 소속사 AA그룹 관계자는 “지난 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관련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다 보니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이 소속사를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가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8 11:04
뮤직

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했다…빠르게 등록할 것” [공식]

가수 송가인 측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8일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한 매체는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이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8 11:03
문화

옥주현·성시경, 소속사 미등록 적발… 문체부 ‘등록 계도기간’ 운영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가수 성시경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활동하다 적발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8 10:4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