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외계+인' 2부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외계+인' 2부는 치열한 신검 쟁탈전 속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는 가운데 미래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려는 인간과 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10일 개봉한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1.03/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 간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호프프로젝트는 22일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활동해왔으며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송가인 등 스타 다수에게서 이같은 행태가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