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
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
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