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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스타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MBC 계약해지→7월 법정行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 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을 재개한다.재판부는 앞서 해당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MBC에 따르면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고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 측은 이들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7 13:17
스타

MBC, 故오요안나 사건 관련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해지·3명은 재계약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기상캐스터 4명 중 1명과는 계약을 종료하고,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했다고 밝혔다.22일 MBC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고 오요안나 사건 관련) 기상캐스터 A씨와는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으며, 다른 3명의 기상캐스터와 프리랜서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정식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으나 이 결과에 대한 조처를 사측에서 내린 것”이라며 “재계약한 3명의 기상캐스터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처는 고용노동부의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따른 것이다. 재계약을 맺은 3명의 계약 형태는 1년 단위로, 당초 지난해 말 이뤄져야 했으나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2 13:33
연예일반

민희진 측 “주주간계약 해지 입증 책임, 하이브에 있어” 반박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 부당성을 재차 반박했다.민희진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해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14일, 15일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 있다는 점”이라며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반박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짚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와 풋옵션 관련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 드림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23:34
연예일반

뉴진스vs어도어 첫 변론, 재판부도 “특이한 경우”... 신뢰 관계 파탄 증거 必 [종합]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한 어도어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11시 30분께 어도어가 뉴지스 멤버 5인(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던 뉴진스 멤버들은 첫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뉴진스 측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그 자체 하나만으로 우린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으로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의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지금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동일하나,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 전 대표만 보지 마시고, 민 전 대표를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과연 피고인들이 신뢰했던 그 어도어가 맞는지 재판부께서 꼭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을 축출했다고 하는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거다. (어도어는)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 역할을 제안했는데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은 멤버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며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뉴진스의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이 민 전 대표 도움 없이 진행됐다는 것.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공연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민 전 대표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등의 발언)과도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 어도어 측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언제부터 신뢰 관계가 파탄됐는지’의 시기를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뢰 파탄이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아이돌이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해서 종결해달고 오는 사건을 많이 처리해 봤다”면서 “그런 거랑 비교하면 (해당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을 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법원은 일시적이지만,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뉴진스 측이 언급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 전속 계약 불이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이 모든 연에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을 즉각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멤버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중임을 밝히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9일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03 13:01
뮤직

법원, 뉴진스(NJZ)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23일 홍콩 공연·신곡 발표 '제동' [종합]

어도어가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탈(脫) 어도어를 선언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멤버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월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의 전임 대표(민희진)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어도어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멤버들이 독자적인 광고 계약과 활동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아달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멤버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후에도 저희는 최대한 분쟁 없이 남은 일정과 계약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과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이후 실제로 멤버들의 독자 활동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양측은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했다며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10억 원을 투자하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친 가운데 법원은 일단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도 4월 3일로 잡혀 있는데, 당장 뉴진스(NJZ)가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서고 신곡 무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상황에 나온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향후 활동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멤버들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 23일 NJZ의 신곡, 신곡이자 어떻게 보면 데뷔곡이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6일 NJZ를 활용한 상표권도 출원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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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 과정 인내해야”…음콘협 사무총장, ‘脫 어도어’ 뉴진스 사례 들며 K팝산업 위기 발표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이 최근 불거진 뉴진스-어도어 사태를 예로 들며 전속계약과 법의 판단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대중음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음반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 타이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템퍼링, 전속계약 논란 등 최근 음악 산업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산업의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움직이고 연결하는 건 약속일 것이다. 약속이 지켜진다면 지속 가능한 산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약속’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3ECT코드(행동강령) ‘커넥트’, ‘리스펙트’, ‘프로텍트’를 제시했다. 첫번째 ‘커넥트’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전속계약이란 서로의 발에 매듭을 묶고 함께 뛰기로 약속한 2인3각 경기와도 같다. 기획사와 가수는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 기획사라는 법인사업자와 가수라는 개인사업자가 함께 하는 동업 관계”라며 “이 관계를 통해 비로소 대중음악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전속계약은 대중음악산업의 핵심근간이며, 전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이 전속계약이 위협받고 있다. 심지어 기획사에서 가수에게 매듭을 풀어도 된다고 이간질하는 부도덕한 타 기획사나 프로듀서, 그 뒤에 숨은 거대 자본들이 있다. 심지어는 가수가 기획사를 탈퇴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팬덤과 정치권의 입장 등으로 기획사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제 템퍼링 이슈는 몇몇 사건이 아니라 대형 기획사부터 인디 기획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가수에 대한 팬들의 선의가 기획사에 대한 악의로 돌아오고 있다”며 “기획사는 더 이상 갑의 위치가 아니다. 무명 가수가 막상 흥행에 성공하면 계약해지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산업 내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표준전속계약서가 나온 지 16년이 지났고, K팝 산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리스펙트’와 ‘프로텍트’ 관련 주제 발언에서는 뉴진스의 직장내 괴롭힘 및 전속계약 해지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사무총장은 “연봉 5000만원을 받은 매니저가 수십억 수익의 가수에게 했다는 그 말, ‘무시해’.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도 않다”면서도 “유명무죄 무명유죄라고, 유명가수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다면 또 다른 당사자인 이름 모를 매니저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 일부 팬덤들이 기획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그의 가족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는 점을 드는가 하면, “가수가 예고 없이 떠난 기획사엔 실직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누가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지. 경청할 준비가 돼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최 사무총장은 “분쟁과 갈등은 어느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분쟁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법과 규정 준수하는 일이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고, 분쟁시에는 사전 약속한 제도 아래 사법 판단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누구도 법의 판단 이전에 계약 파기를 확정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법의 판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이게 산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최 사무총장는 발언 도중 여러 차례 “어느 입장에 서고 싶지 않다”거나 “누가 옳고 그르다 따지려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 했지만 그의 발언은 현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임에도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뉴진스를 염두한 비판으로 읽혀 눈길을 끌었다. 현재 뉴진스는 오는 3월 7일 어도어와 본격 법정 다툼을 앞둔 가운데서도 신곡 발표 및 해외 행사 참여 사실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K팝 산업계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지원 요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템퍼링 이슈 근절을 위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최근 어도어와 분쟁 중 엔제이지(NJZ)라는 활동명으로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 이슈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업 전반의 붕괴 우려를 전하며 전속계약 성실이행 목적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 촉구에도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27 11:09
연예일반

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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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뉴진스 법적분쟁, 김앤장 vs 세종 ‘2라운드’[종합]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소송 및 가처분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다섯 멤버들은 전속계약 해지 선언 후 독자활동 중이지만 어도어의 소 제기로 발이 묶인 채 본격 법정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23일 공식 계정을 통해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한 대응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광고 등 명확한 계약관계가 요구되는 활동들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데 제동을 걸며 법의 판단을 구하기에 이르자, 뉴진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공식화했다. 뉴진스가 손 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와 9개월째 분쟁 중인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뉴진스는 세종을 대리인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의 분쟁에 이어 뉴진스와의 다툼에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웠다. 이에 작년에 이어 올해 연예계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하이브 대 뉴진스의 법정 다툼은 국내 대표 대형 로펌인 김앤장 대 세종의 자존심을 건 ‘맞불’로 법조계에서도 핫 이슈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앞서 두 로펌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 유지 및 탈환을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했던 두 번의 가처분에서 1승1패의 결과를 나눠 가지며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이번 하이브 대 뉴진스 법정다툼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13일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고, 어도어의 회신에서 자신들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뉴진스는 계약해지의 원인을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뢰를 파탄낸 어도어에 물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어도어의 소 제기로 인해 결국 계약효력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게 됐는데, 앞서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소송만큼이나 첨예한 쟁점 다툼이 예상된다. 또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타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들은 “무시해”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 이슈 관련해 진술했음에도 하니가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이 나왔으나, 지위의 부적합에 따라 내려진 결과 자체보다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은 독자활동을 시작하며 새롭게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포프리’(jeanszforfree)를 통해 신규 활동명 공모에 나섰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당시 “자정이 넘어가면 우리 다섯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다섯 멤버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우리 다섯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며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상표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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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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