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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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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민희진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VS 하이브 “이의신청”…도돌이표 [종합]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하이브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15일 민희진 측은 “2025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날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진 대표가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민희진의 손을 들었다.이에 하이브는 공식입장을 내고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이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들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하이브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알렸다.이에 더해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덧붙였다.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으며,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관련 소를 제기했고, 이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재차 고법에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멤버들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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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업무상 배임’ 불송치, 검찰에 이의신청” [공식]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건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하이브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이브가 고발한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라고 했다.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하이브 및 임직원 대상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다.이하 하이브 공식 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해 당사는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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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초유의 탈퇴 불복…주학년이 던지는 새로운 화두

더보이즈의 주학년 논란이 엔터계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성매매 의혹, AV 배우 등 자극적인 소재와 얽힌 진실 공방을 한 칸 뒤로 밀어두면 본질의 부분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다. 아티스트의 팀 탈퇴, 계약 해지, 그로 인한 위약금 등의 민감한 문제들이다.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 주학년은 소속사의 매우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고 있다.익히 알려진 아티스트들의 유사한 사례를 돌아보면 초유의 풍경이다. 그동안 사생활 리스크가 크게 번졌을 때,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자진 탈퇴로 모양새를 갖추거나 방출 의미의 계약 해지로 선을 긋는 게 통상의 수순이었다. 팀 전체의 이미지와 다른 멤버 개개인을 보호하는 하나의 자구책이다. 과거에도 한 아티스트는 데뷔 3개월 만에 학폭 의혹이 불거져 팀 탈퇴 및 계약해지 단계를 밟았고, 어떤 멤버는 개인 브랜드 활동을 병행하다가 마찰을 빚고 팀과 소속사를 떠나야 했다. 같은 소속사 내에서 교제를 한 것이 알려져 떠들썩했지만 결국 방출 통보를 받아들인 두 아티스트도 있었다. 논란에 휩싸여 팀, 소속사와 거리두기를 했지만 산하 레이블에서 활로를 열어준 사례도 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겠으나 끝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그렇게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뜻을 맞추고 대외적 결단을 내린 공통점이 있다. 주학년 논란 역시 초반 흐름은 수많은 내부 갈등 사례 중 하나쯤으로 여겨졌다. 그러다가 사적 만남을 가진 AV 배우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이슈는 뜨겁고 빠르게 확산됐다. 실시간 반박에 나선 주학년은 성매매 부인은 물론 “위약금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아서 소속사가 시작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약금 사정을 새롭게 거론하면서 국면이 다각화됐다.표면상 1차적으로는 ‘성매매 아이돌’이란 꼬리표에 강한 억울함을 표시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겠으나, 메시지 강도를 높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인격적 살인이라는 항변까지 나왔다. 동석자의 과거까지 따져가며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심정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주학년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동석 한 번에,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는데 인생을 걸었던 아이돌 그룹의 탈퇴와 소속사에 거액의 위약금까지 눈앞에 놓인 상황이다. 재기를 노릴 기회마저 당장 주어진 게 없으니 벼랑 끝이 따로 없다.소속사의 명분은 뚜렷하다. 아이돌이란 특수성을 따져봤을 때 판타지를 소비하는 팬덤의 정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평범한 열애설도 큰 리스크인데 AV 배우와 얽힌 이슈라면 파급력은 당장 계산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수위 경중을 떠나 스킨십 사진까지 공개됐다. 성매매 여부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여길 만하다. 게다가 소속사는 더보이즈와 계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 위약금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두 계약 주체의 입장이 팽팽하지만 아직 법적 대응 표시는 서로를 겨누고 있지 않다. 그러나 끝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순간이 온다면 이때부터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승소하든 엔터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이 혼란의 소용돌이처럼 펼쳐질 일이다. 일단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인식의 체계가 바뀐다. ‘품위유지 위반은 어느 범주까지 적용돼야 하나’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시작된다. 특약으로 현재 버전보다 더 상세한 행동 규제가 추가될 것이며, 고스란히 아티스트의 일상이 현격히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끼쳐도 어찌할 수 없는 기획사의 처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쪽에서 조금의 손해가 감지되면 법적 분쟁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동안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숱한 갈등을 반복해왔고, 결별마저도 한 발짝 정도 숨통을 열어주며 매듭지었다. 전례 속에서 정답은 담겨있다. 아름다운 이별이야 어디 있겠느냐만은 서로의 싸움이 업계 전반에 민폐로 이어지면 곤란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매매 의혹과 관련, 어떠한 단서를 못 찾았다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가정과 걱정이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2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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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성매매 범죄자 돼”…주학년, 강경 법적대응 이유는 [전문]

사생활 논란으로 소속팀에서 퇴출된 전(前) 더보이즈 멤버 주학년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주학년은 22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활동 중단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성매매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하며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학년은 자신의 사생활 사진이 포함된 보도를 한 일본 매체 주간문춘의 질의서가 소속사에 오기 전에 먼저 소속사에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멤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했다. 바로 활동 중단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를 회사와 논의했다”고 운을 뗐다.주학년은 “그러나 소속사는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했다.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까지도 저에게 요구했다.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며 “소속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다음 날 갑자기 소속사는 저의 탈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학년은 “주간문춘에서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AV배우 만남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왔다. 그 기사를 근거로 하는 다른 언론, 블로거, 유투버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자가 됐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허위 기사를 근거로 바로 저를 수사기관에 성매매로 고발하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의 탈퇴 요구에 대한 부당함도 지적했다. 그는 “소속사가 언급한 전속계약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속계약상 원문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성폭행, 사기 등)’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나는 위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상의 제 1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저를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했다.주학년은 “지난 5. 30. 저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팬분들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보여 너무나 죄송하다”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한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한다면 나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이틀 뒤인 18일 사생활 이슈를 이유로 팀 탈퇴와 전속계약해지를 발표했다. 같은 날, 그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주학년은 성매매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대 여성인 키라라 또한 SNS에 “사적으로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적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다. 그 자리에 있던 처음 만난 여성이 주학년을 좋아해 사진이 찍혀 문춘에 팔렸다”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일본 주간문춘은 21일 주학년이 도쿄 시내에서 키라라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보도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주학년 SNS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주학년입니다. 주간문춘에서 소속사로 질의서가 오기 전,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듣게 되어 바로 소속사에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가능한 멤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었던 팬분들과, 같이 동고동락 해온 팀 멤버들에 대한 미안함에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참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 바로 활동 중단을 하였고, 그 후속 조치를 회사와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갑자기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위약벌까지도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난 17일 제가 준비된 전속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다음 날 갑자기 소속사는 저의 탈퇴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주간문춘에서 기사가 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후 AV배우 만남이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갑자기 성매매를 했다는 텐 아시아의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근거로 하는 다른 언론, 블로거, 유투버로 인해, 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람은 허위 기사를 근거로 바로 저를 수사기관에 성매매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준비된 듯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누군가 만들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성매매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2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민사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특정 언론의 허위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를 고발한 사람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속사의 탈퇴 요구에도 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언급한 전속계약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상 원문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음주운전, 마약, 도박, 성매매, 폭행, 성폭행, 사기 등)”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조항에 언급된 어떠한 범죄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사는 전속계약서상의 제 15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저를 일방적으로 내쫓았습니다. 지난 5. 30. 저의 행실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돌로 활동하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팬분들께 제가 신중하지 못한 행실을 보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평생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어 인격적 살인을 당한 저는 처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딜 가도 저를 쳐다보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준 팬분들과 어머니,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한다면 저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무서움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오해는 제 인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오랜 시간 믿어주고 함께해 준 팬분들과 가족들, 친구들까지도 ‘성범죄자의 가족‘, ‘성범죄자를 응원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려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거대한 회사와 싸우는 것이 버겁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2 10:35
연예일반

주학년 “성매매 NO, 일방적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합리적 조치” [종합]

주학년의 AV배우 스캔들 및 더보이즈 탈퇴를 놓고 주학년과 소속사 간 원헌드레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학년은 성매매 등 탈퇴의 배경이 된 사건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소속사 측은 근거 자료를 사법기관에 제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며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이어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냐”며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알렸다.주학년은 “사실 너무 무섭다. 하지만 여기서 꺾이면 결국 이 사회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곳이 돼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왔지만, 하지도 않은 일을 빌미로 사람을 매장시키려는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에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곧장 반박문을 냈다.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주학년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해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하며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16일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활동 중지를 발표했다. 이어 이틀 만인 18일 팀 퇴출 및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일본 AV(성인 비디오) 배우 출신 인플루언서와의 사적 만남이 결정 배경이었다. 당시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은 “팬 여러분과 대중에게 깊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사생활과 태도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사안들을 통해 당사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주학년 역시 자신의 SNS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저에 관한 기사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팬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학년은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루머에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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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측 “주학년, 일방적 허위 주장..더보이즈 탈퇴는 정당한 조치” [공식]

그룹 더보이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멤버 주학년의 입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원헌드레는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먼저 당사는 주학년 님의 이번 사안이 팀 활동에 큰 피해를 줄 것을 인지하여 활동정지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주학년에게 전속계약서 6조 3항의 '연예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 시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학년 님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주학년의 책임 회피와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에 있다”며 “주학년의 이러한 주장이 지속될 시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입장문 이후로 당사는 주학년 님의 허위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주학년 님을 제외한 더보이즈의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당사는 남은 멤버들의 명예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주학년이 최근 일본에서 전 성인비디오 즉 AV 배우인 아스카 키라라와 일본 도쿄의 한 프라이빗한 술자리에서 밀회를 즐겼다고 보도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원헌드레는 지난 16일 주학년이 개인적 사정을 통해 전격 활동이 중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만인 18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에는 팀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학년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난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성매매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또 “난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마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으나 난 이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계약 해지가 확정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사적인 자리에서 유명인과 동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날 팀에서 일방적으로 축출하고 2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계약 해지를 종용하는 것이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할 소속사의 태도이냐”라고 반문하며 “소속사는 내가 계약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한 채 마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냈고, 손해배상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렸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6.20 16:40
연예일반

민희진·하이브, 풋옵션 공방… “뉴진스 빼가기”vs“소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 주식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3차 변론도 병행심리했다.민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정에서 책무 사유가 없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를 위해 어도어가 하이브에 손해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게 돼 있다”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며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다며 시간상 선후 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해지가 7월, 폿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이어 “(하이브 주장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민 전 대표가 입사했을 때부터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가 아이돌 독립 꿈꿔왔다는 황당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또 민 전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하이브 역시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 계약을 해지, 동시에 이번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 측은 다음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증인 1명을 신청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인심문으로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9월 11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2 17:57
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스타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MBC 계약해지→7월 법정行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오는 7월 법정에 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7월 22일 오후 2시 10분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의 변론 기일을 재개한다.재판부는 앞서 해당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27일로 정했으나, A씨가 뒤늦게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MBC에 따르면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가해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숨졌다. 고인의 비보는 같은 해 12월 뒤늦게 알려졌고, 올해 2월 고인의 휴대폰에 담겨 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 내용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가해자 4명의 실명이 특정됐으며, 유족 측은 이들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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