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뉴진스 템퍼링’ 의혹 해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6.01.2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뉴진스 탬퍼링’ 의혹을 반박했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뉴진스 탬퍼링’ 의혹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해지를 주도하고 뉴진스를 탬퍼링으로 빼내어 어도어의 채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어도어와의 관계가 정리되었고, 뉴진스 멤버들도 모두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뉴진스의 앞날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만 계약을 해지하여 뉴진스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에 멤버들 가족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뉴진스의 해체를 염려하며,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최근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하이브 경영진과 대주주, 그리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이른바 ‘민희진의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주장이 자신이 아닌 뉴진스 멤버 한 명의 가족과 특정 기업인이 결탁한 ‘주식시장교란 공모’였음을 알게 됐다”며 “특히 이러한 주가조작 공모 세력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을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 한다는 것을 에 하이브의 경영진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 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지난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민희진은 4개월 만에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했고, 하니 역시 복귀를 택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니엘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최종 불발되며 팀에서도 이탈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니엘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