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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

‘스팔레티 요청’ 유벤투스, KIM 영입 추진…연봉이 걸림돌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가 유벤투스(이탈리아)의 관심을 받는 거로 알려졌다.유벤투스 소식을 다루는 ‘얼티메유베’는 4일(한국시간) 현지 공영 방송 RAI의 보도를 인용, “유벤투스는 오는 1월 이적시장에서 전 SSC나폴리의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 영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유벤투스는 수비수 브레메르의 새로운 부상으로 인해 오는 1월 김민재를 영입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벤투스의 주전 수비수인 브레메르는 왼 무릎을 다치면서 장기간 이탈하게 됐다. 그 공백을 김민재로 메울 것이란 전망이다.김민재 입장에서 세리에 A 무대는 친숙하다. 그는 지난 2022~23시즌 나폴리로 이적한 뒤 첫해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의 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당시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을 품기도 했다. 해당 시즌의 활약을 인정받아 1년 만에 뮌헨에 입성했고, 현재 3번째 시즌을 소화 중이다.입지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김민재는 구단과 2028년까지 계약된 상태. 하지만 이전과 비교해 출전 시간이 줄었다. ‘혹사’ 논란을 겪은 앞선 2시즌과 별개로, 올 시즌에는 다요 우파메카노, 요나탄 타와 출전 시간을 나눠갖고 있다. 그는 올 시즌 공식전 10경기에 나섰는데, 선발 출전은 5차례다.매체는 김민재의 팀 내 입지를 언급하면서 “뮌헨에서의 상황은 순조롭지 않았다.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나폴리 시절처럼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동시에 “김민재는 유벤투스에 경험과 존재감을 동시에 더해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된다. ‘수비 리더’를 찾는 스팔레티 감독의 이상형에 부합한다”고도 평했다. 관건은 이적료와 연봉이다. 현지 매체는 김민재가 뮌헨에서 900만 유로(약 150억원)를 수령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이 이적에 영향을 미칠 거라 내다봤다. 같은 날 유벤투스 소식을 다루는 ‘유벤투스 뉴스’도 “결국 공은 김민재의 몫이다. 스팔레티 감독에게 김민재를 선물하려면, 2가지 기적이 필요하다. 뮌헨과 합의를 찾고, 김민재가 급격한 임금 삭감에 동의하게 만드는 거”라고 진단했다.김우중 기자 2025.11.04 15:22
영화

“이런 日배우는 환영”...‘굿뉴스’ 타고 눈도장 ‘쾅’, 한국 진출도 ‘청신호’

변성현 감독의 새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가 한일 양국 흥행 순항 중이다. 실화인 일본 요도호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현지 배우들이 탄탄한 앙상블을 펼치면서 “이런 일본 배우는 환영” “한국말 잘하는 일본 배우” 등 국내 관객들의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굿뉴스’는 일본 공산주의 단체 ‘적군파’가 북한으로 여객기 납치하면서 한일 양국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뒤 ‘오늘의 톱10 영화’ 한국 1위를 연일 수성 중이며 일본에서도 10위권에 안착했다.극중 주인공인 중앙정보부 산하 수상한 해결사 아무개(설경구)와 엘리트 공군 중위 고명(홍경)이 한국 측의 신구세대를 대변한다면 적군파 일당과 일본 여객기의 기장, 운수 정무차관은 일본 측을 담당한다.먼저 신세대 배우인 카사마츠 쇼와 야마모토 나이루는 만화 ‘내일의 조’에 심취해 목숨을 내던지는 적군파 리더 덴지와 부리더 아스카를 각각 연기하며 ‘미친 조합’으로 인상을 새겼다. 카사마츠 쇼는 디즈니+ ‘간니발’, HBO Max ‘도쿄 바이스’ 등에 출연했으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 관객의 호감을 쌓았다. 여기에 드라마 ‘모범택시3’에 출연하면서 한국 진출에 대한 기대도 받고 있다.야마모토 나이루는 ‘슈퍼 해피 포에버’ 등 일본에선 독립영화에 주로 출연한 배우지만 이번 ‘굿뉴스’에서 청년의 불안을 신경질적으로 폭발시키며 “가장 인상적인 배우”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야마다 타카유키는 운수정무차관 역으로, ‘냉정과 열정 사이’의 시이나 깃페이는 기장 역으로 출연해 노련한 연기로 극을 지탱했다. 특히 야마다 타카유키는 ‘굿뉴스’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함께 진중한 태도를 보여 과거 일본 방송의 악의적 편집으로 인해 불거진 혐한 논란까지 희석했다. 한일 양국이 콘텐츠 수출입에서 나아가 협업을 가속하는 가운데 ‘굿뉴스’는 좋은 선례를 추가했다. 글로벌 OTT가 콘텐츠 소비자뿐 아니라 제작 환경의 거리도 좁힌 덕이다. 변성현 감독은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을 통해 일본 배우도 제 작품을 알고 있어 캐스팅 난항은 없었다”며 “‘일본에서 만든 일본 영화 같은 작품이길 바란다’고 배우들과 자연스러운 표현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업계에 따르면 한국 작품 출연에서 나아가 한국 매니지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활동에 나서는 일본 배우도 증가하고 있다. 톱배우 마치다 케이타와 아나운서 출신 타니 아사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 소속사 관계자는 “월급제인 일본에 비해 출연료가 높은 점도 있지만 ‘한국 작품을 해야 글로벌 하다’는 인식이 일본 배우 사이에서 퍼졌다”며 “‘굿뉴스’처럼 OTT 작품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기 때문에 일본 소속사도 한국 스케줄을 최대한 서포트 한다”고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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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K팝 페스티벌’ 주최 측 출연료 공개 파문... 하이라이트 “사실무근” [왓IS]

그룹 하이라이트 소속사가 ‘원주 K팝 페스티벌’ 출연료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30일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SNS에 게재된 원주 K팝 페스티벌 관련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하이라이트의 출연료는 게시된 금액과 확연히 다르며, 공연 계약금 역시 한 차례 입금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앞서 행사 주관사인 우리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가연 원장은 SNS를 통해 “페스티벌 취소와 환불이 늦어진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각 아티스트의 출연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하이라이트를 비롯해 프로미스나인, 키스오브라이프, 피프티피프티, 하이키, 트리플에스, 마크툽 등 7팀의 출연료가 포함됐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총 섭외비 1억6500만 원 중 8250만 원이 지급됐다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돼 있었다. 타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다.김 원장은 “에이전시에 지급된 출연료가 워낙 커서, 아티스트 측에서도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고 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하이라이트 측에서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 다른 소속사에도 같은 부탁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서 3억 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티켓 환불을 위한 자금 여력이 전혀 없으며, 프로그램 개발비와 선수금으로만 7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어라운드어스 측은 “주최 측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에이전시의 요청과 도의적 차원에서 계약 당시 선급금의 50%인 2200만 원을 지난 10월 13일 이미 환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팬들의 미환불 사태를 알고 있었기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유포돼 매우 당황스럽다. 잘못된 계약과 허위사실로 인해 하이라이트와 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당초 ‘원주 K팝 페스티벌’은 이달 10~11일 원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일 돌연 취소됐다. 이후 환불 절차가 지연되면서 팬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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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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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운명 ‘낫 오케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지, 독자활동 제약 [종합]

뉴진스의 1심 결과는 ‘낫 오케이’였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립을 선언했던 뉴진스의 행보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 “어도어가 민 전 대표 해임 이후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앨범 발매 준비,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이어갔지만 모두 기각됐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이 금지됐다. 이어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어도어 측은 올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 제15조 1항에 따라 14일의 시정 유예기간을 거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뉴진스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조치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며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 해임 전후 약 6~7개월간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 소통이 사실상 단절돼 있었다는 주장이다.뉴진스 멤버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해임 이후 어도어가 프로듀서 업무 위임계약 초안을 제시하고 재차 제안한 사실이 있다”며 “공백 없이 뉴진스 매니지먼트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및 해임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부당한 보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하이브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또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블랙핑크·에스파·르세라핌 등 경쟁 그룹의 성공 전략을 비교하는 산업 분석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논란’ ‘돌고래유괴단 협업’ ‘음반 밀어내기’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해지 사유로 인정하면 전속계약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 측은 재판 직후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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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 1심 승소... 法 “신뢰 파탄 단정 어렵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 여부가 전속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 보기도 어렵고, 계약 어디에도 이를 근거로 삼을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뉴진스)들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이후에도 피고들과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앨범 발매 준비, 공연 및 팬미팅, 광고·투어 계획 등을 고려하면 원고(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재판부는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뉴진스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전을 기획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 관련 ‘의무 조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며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으로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콘셉트의 일부 유사성은 있으나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원고가 CCTV 확인 및 사실조회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뉴진스를 버리고 새 판을 짜면 된다’는 리포트 역시 전후 맥락상 특정 그룹을 폄하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여전히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 해지 이후의 사정만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어도어)와 피고들(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는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유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섰다.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한 뒤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예정대로 선고기일을 맞게 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0:52
연예일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 처벌 면해… 공소 기각

그룹 뉴진스 하니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27 18:00
스포츠일반

스타보다 화려한 육상선수, 우얀니의 세계가 달아오른 이유 [AI 스포츠]

중국 허들 여왕 우얀니(25)의 이름이 다시 전 세계를 달구고 있다. 그녀는 100m 허들에서 아시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선수로, 최근 열린 전국운동회와 다이아몬드리그 아시아 시리즈에서 연이어 결승선을 통과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이번에 주목받은 이유는 경기력과 함께 그녀의 독보적인 ‘스타성’이었다.도쿄, 방콕, 시안 등에서 열린 최근 3개월 동안의 대회에서 우얀니는 12초 87~13초 초반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아시아 랭킹 1~3위권 실력을 보였다. 특히 지난 9월 중국 전국선수권 결승에서는 12초 83의 시즌 베스트를 기록해 현지 해설진으로부터 “기술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얀니는 “모든 훈련이 나의 리듬으로 돌아오고 있다. 내년 세계선수권과 올림픽은 준비되어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러나 경기 후 가장 이슈가 된 것은 그녀의 인터뷰가 아니라, SNS에 퍼진 경기복 차림의 사진과 영상이었다. 깔끔한 포니테일, 또렷한 이목구비, 당당한 눈빛이 어우러진 트랙 위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모델 같다”, “중국의 마리아 샤라포바”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웨이보, 틱톡, 인스타그램에서는 경기 클립과 그녀의 미소를 담은 게시물이 며칠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넘겼다.일부 팬들은 경기 규칙 논란 속에서도 그녀를 옹호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플라잉 스타트 논란’ 이후 비판을 받았으나, 꾸준한 훈련과 결과로 자신을 증명했다. 현지 매체 《신화체육》은 “우얀니는 논란 속에서도 자기 PR 방식을 꿋꿋하게 이어가며 스포츠 스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9월 말 그녀는 중국 스포츠 브랜드와 새 광고 계약을 체결했고,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와도 협업 소식을 전했다. 일본과 동남아 팬페이지에서는 그녀의 경기 사진을 활용한 팬아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얀니의 성공이 단순한 ‘외모 마케팅’이 아닌, 스포츠 스타의 대중화 흐름이라고 분석한다. 베이징체육대학 장웨이 교수는 현지 인터뷰에서 “우얀니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여성상이다. 실력을 갖춘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했다.다가오는 2025년 시즌 후반, 우얀니는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월드 인비테이셔널 허들 시리즈’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그녀는 “비판은 받아들이되, 나의 전부는 트랙 위에 있다”고 밝혀 팬들의 응원을 받았다.지금, 중국 스포츠계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문화 아이콘’을 배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모와 실력, 그리고 스스로를 브랜드로 만든 우얀니가 있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5.10.22 14:19
해외축구

‘너희 가도 안 망해’ EPL 초대형 이적은 ‘폭망’, 오히려 대체자들이 더 잘하는 기이한 현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이 거금을 들여 영입한 선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이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영입한 선수들의 발끝이 오히려 더 뜨겁다.축구 콘텐츠 매체 스코어90은 21일(한국시간) “스웨덴의 슈퍼스타들은 기대보다 쉽게 대체됐다”며 두 선수를 조명했다.올 시즌을 앞두고 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리버풀로 적을 옮긴 알렉산데르 이사크, 빅토르 요케레스(아스널)가 주인공이다.이사크는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나선 공식전 7경기에서 단 1골에 그치고 있다. 반면 그의 대체자로 뉴캐슬과 계약한 닉 볼테마데는 이적 후 8경기에서 5골을 낚아챘다. 기록상 더 큰 팀으로 간 이사크가 볼테마데보다 저조한 것이다.더구나 이사크는 1억 4500만 유로(2407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했고, 볼테마데는 절반에 가까운 7500만 유로(1245억원)에 뉴캐슬 유니폼을 입었다.심지어 이사크는 올여름 리버풀 이적 전 태업 논란까지 있었던 터라 그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썩 좋지 않다. 더구나 이사크는 리그컵 경기에서 득점했을 뿐,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는 아직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했다.이사크와 결별을 맞이한 뉴캐슬 처지에서는 볼테마데가 선전하고 있는 터라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공격수 교체를 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만하다. 요케레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괴물 공격수’로 주목받았던 요케레스는 올 시즌 아스널 이적 후 공식전 11경기에서 3골에 그쳤다. 이적료는 7500만 유로였다. 그럼에도 기대를 밑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반면 스포르팅에서 요케레스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 콜롬비아 출신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는 12경기에서 7골을 몰아쳤다. EPL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수아레스가 주득점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리그에서 6골을 기록 중인 수아레스는 팀 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스페인 라리가2(2부) 알메리아에서 뛰다가 스포르팅에 둥지를 튼 수아레스는 이적료 2200만 유로(365억원)를 기록했다. 요케레스가 아스널로 갈 때 스포르팅이 벌어들인 이적료의 3분의 1 수준이다.김희웅 기자 2025.10.22 09:55
프로축구

사상 초유 ‘K리그 임금 미지급’→선수협 “충남아산 사태는 예고된 인재…리그 신뢰 무너진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최근 ‘임금 미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K리그2(2부리그) 충남아산을 강하게 비판했다.선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일이 터졌다”라고 운을 뗀 뒤 “충남아산의 임금 미지급 사태는 구단의 방만한 경영이 낳은 예고된 인재다. 임금의 정시 지급과 투명한 공시가 지켜지지 않으면, 리그 신뢰는 무너진다”며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을 비판했다.앞서 충남아산은 재정난을 이유로 10월부터 선수단에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공식 예고’를 한 바 있다. 프로 구단이 자체적으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예고하며 축구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선수협은 “실제로 지난 20일 충남아산 선수단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K리그에서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재정난이 아닌, 구조적 경영 실패에 있다고 본다. 충남아산은 K리그2 내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선수를 등록하며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형적 선수단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선수협은 “축구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일부 구단의 재정 불안정과 자본잠식 상태를 우려해 왔으나, 연맹 차원의 실효적 관리와 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맹을 향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전했다.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아산구단의 성명서 이후 약속한 날까지 차분히 기다려봤지만 결국 임금 체불이 현실이 됐다. 가정이 있는 선수들은 당장 생활비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건지 세상 어느 사람이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신사처럼 참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이어 “선수들은 다년 계약을 맺고도 매년 연봉을 재협상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리고, 구단과의 분쟁이 생기면 경기에서 배제될까 두려워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수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인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리그를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선수협은 책임 공방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연맹에 4가지 제시안을 덧붙였다. 이들은 ▶독립적 재정 감독 기구 설치 ▶구단 재정 전수조사 ▶샐러리캡 제도 실효성 강화 ▶NDRC(독립 분쟁조정위원회) 즉각 도입 등을 촉구하며 “더 이상 선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리그 운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체불 피해 선수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선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수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거”라고 밝혔다.김우중 기자 2025.10.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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