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특정 비하 표현과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밝힌 내용이었다.
하니는 “데뷔 초반부터 어떤 높은 분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회사(하이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후 A씨는 관련 기사를 통해 하니의 발언을 접한 뒤 악성 댓글을 남겼고, 모욕 혐의가 인정돼 기소됐다. 그러나 선고를 앞두고 하니 측과 A씨가 합의했고, 하니는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친고죄 특성상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 유지가 어렵다”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