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고의 패배' 논란 고등축구 두 감독, 한 달 출전 정지 징계
'고의 패배' 논란을 일으킨 고교축구 감독들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6일 경남 함안에서 열린 '제25회 무학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A팀과 B팀이 져주기 경기를 의혹이 불거졌다. 〈8월 18일자 일간스포츠 3면 단독 보도〉 두 팀은 전반에 슈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후반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공격을 피했다. B팀은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도 슈팅을 하지 않았고, A팀이 실점할 때는 수비수 위치, 골키퍼 헛발질 등이 문제였다. 경기 중 두 감독이 언쟁하기도 했다. 결국 B팀이 1-0으로 이겨 조 1위를 차지했다. 두 팀은 이미 2연승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다. 토너먼트 8강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된 C팀을 피하려고 선수들에게 '고의 패배'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지난 13일 끝난 대회에서 A팀의 8강, B팀은 4강까지 올랐다. 두 팀이 피하려 했던 C팀은 16강에서 탈락했다. 두 팀 감독은 '고의 패배'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회를 주최한 대한축구협회(축구협회)는 조사팀을 꾸려 두 팀 감독의 조사를 마쳤다. 축구협회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아니었다. 두 팀이 모의해 한 팀이 이익을 받는 '승부조작'이 아니라, (서로 짜지 않은) 언페어 플레이"라고 판단했다. 18일 공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소위원회는 두 팀 감독 모두에게 한 달 동안 공식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두 팀이 공식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감독은 벤치에 앉을 수 없다. 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가 열리기 전 소위원회가 먼저 제재를 내린 것이다. 소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 건은 곧 공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공정위원회가 추가 심의한 뒤 추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는 "아직 공정위원회 개최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관련기사 '지는 법 가르쳤다?'…고등축구 '고의 패배' 논란, 두 감독은 '억울' 1년 전 고등축구 승부조작에 중징계
2020.08.20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