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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산업

"딸이 죽은 이유 명백히 밝혀달라"…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

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앺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SPC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3:58
산업

고객 숙인 허영인 SPC 회장 "있을 수 없는 일…모두 제 불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계열사 제빵 공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허 회장은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일이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허 회장은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며,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보듬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사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복수의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SPL 뿐만 아니라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진단'을 금일부터 즉시 실시해, 진단 결과를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또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직원이 참여하는 독립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안전에 대한 외부의 관리감독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전사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허 회장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았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 씨(23)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며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21 11:30
사회

경찰-노동부, SPC 계열사 압수수색...윤 대통령 철저한 조사 지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5시께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내 SPL 본사와 제빵공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최근 일어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교반기에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이다. A 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또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본 압수수색은 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나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우원식·이학영·전용기 의원은 평택 SPL 제빵공장에 방문해 강 대표로부터 사고 경위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았다. 강 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환노위의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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