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소인 측은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SPC 측은 '현장에 있던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고, CCTV 사각지대라 사고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앺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