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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최다 신청 종목은 태권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의 신청자 모집이 마감됐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이다. 공단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집 결과, 총 9461명 8876개 업체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이 58%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21%), 전라권(10%),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순으로 집계됐다. 종목별 접수 현황은 태권도(22%), 헬스(21%), 요가(12%), 당구, 복싱, 탁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접수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여부를 판단해 지원에 나선다. 실내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인건비를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공단은 향후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현장 점검원을 직무교육시켜 지역별로 배치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6.09 08:03
스포츠일반

체육진흥공단, 문화부와 실내 민간체육시설 업계 지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 업계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의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명이다. 지난 1차 모집과 달라진 점은 시설당 최대 신청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1차 모집에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되는 시설도 채용인원 추가지원을 원할 경우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서약서 징구 다중 점검(비대면·현장) 및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추가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5.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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