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사망 직전 행적은 아이폰 포렌식에 달렸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담긴 세부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직전 행적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 “일단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내역은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 전화(공용폰 1대) 통화 내역이고, 확보한 내역 기간은 8~9일에 걸친 일부 시점에 해당한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후 2시 42분 지인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작업과 관련 박 전 시장 유족이 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이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으로 현재 잠금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즉시 분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은 사망 경위에 국한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정황도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8일 오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엔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도 시 관계자 2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20.07.17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