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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前비서 부서이동 7번 퇴짜…박원순 비서실장 5인은 "몰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서울시 내부에 고통을 호소하며 인사이동을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직속 상관인 역대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A씨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4년간 거쳐간 5명의 비서실장 중 누구도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A씨, 수차례 피해 호소…“부서 옮겨달라” 16일 피해자 A씨의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A씨가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된 끝에 2019년 7월 근무지를 옮겼다"고 증언했다. 또 "2020년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때도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서울시 내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알렸다"는 주장은 앞서도 제기됐다. 지원단체는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 당시에도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며 언급한 적이 있었다"며 "동료 공무원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전송된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서실 직원을 포함한 인사권자 등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 피해 기간 비서실장 5명, “몰랐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속했던 비서실 책임자인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먼저 피해자 측이 처음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2016년 1월은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기다. 서 시장은 2015년 3월~2016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A씨가 처음 비서실로 발령받은 2015년 7월도 서 권한대행의 임기 중이었다. 그러나 서 권한대행이 성추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서 권한대행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15일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번번이 부서이동을 하지 못했던 A씨가 타부서로 간 2019년 7월 당시에는 오성규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비서실장이었다. 오 전 비서실장의 재직 기간은 2018년 7월~2020년 4월이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그가 재직 중이었던 2020년 2월에는 A씨에게 비서직 복귀 요청이 갔다. 지원단체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성적 스캔들'에 우려를 표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A씨가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한 기간(2015년 7월~2019년 7월) 동안 총 5명의 비서실장이 재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016년 7월~2017년 3월),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2017년 3월~2018년 7월), 고한석 전 비서실장(2020년 4월~2020년 7월)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고,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시 노조, “몰랐어도 책임”…경찰, 방조죄 수사 그러나 이에 대해선 서울시 내부에서도 전 비서실장을 포함한 ‘측근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혀 몰랐다는 건 설득력 없는 자기주장에 불과하다”며 “사전에 몰랐다면 불찰이 큰 것이고, 사실이나 정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무겁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책임져야할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외부에서는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이 서울시장을 보좌한 전직 비서실장을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며 “여성단체 등이 주장한 방임·방조가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와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원·이우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2020.07.17 17:24
경제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사망 직전 행적은 아이폰 포렌식에 달렸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담긴 세부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시장의 구체적인 사망 직전 행적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신영장 기각과 관련 “일단 현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내역은 사망 당시 발견된 휴대 전화(공용폰 1대) 통화 내역이고, 확보한 내역 기간은 8~9일에 걸친 일부 시점에 해당한다”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9일 오후 2시 42분 지인과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작업과 관련 박 전 시장 유족이 참여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이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으로 현재 잠금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즉시 분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은 사망 경위에 국한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피고소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한 정황도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8일 오후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엔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16일에도 시 관계자 2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20.07.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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