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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정 납입 한도 41년 만에 상향...10만→25만원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처음으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9월부터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3 09:33
산업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15대 1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첫 사전청약에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고양창릉 등 3개 지구 1798호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 결과 2만7153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나눔형 1426호에는 2만4845명이 신청해 평균 17.4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일반형은 372호에 2308명이 신청해 경쟁률 6.2대 1을 기록했다.나눔형에서는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경우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2개 지구 모두 9점(만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은 12점(만점)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은 고양창릉 9점(만점), 양정역세권 8~9점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고, 잔여공급은 고양창릉 7~11점, 양정역세권은 6~10점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일반형에서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남양주진접2의 최고 배점 당첨자는 80점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최고 배점은 11점이었고, 잔여공급은 59형은 1순위, 55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노부모 특별공급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2000만원이었다.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한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493만원 수준이었고,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고양창릉 2520만원, 양정역세권 2340만원, 남양주진접2 2080만원 순이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0 15:37
부동산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받는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별공급'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다. '미혼 특공' 소득 기준이 월 450만원(올해 기준)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 3개 유형이다. 나눔형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의무 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처분 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하락기에는 처분 손실의 70%를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25만호는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특별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순 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450만원이다. 매출 상위 100위 대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임금이 월평균 44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 특공은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본인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공급한다. 잔여 물량 역시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 자산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 이하 세대 기준)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한다.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 자산 3억400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선택형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선택형 주택의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최종 분양가는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8 16:49
경제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3만호 사전청약..지자체 반발 해결해야

내년 7월부터 2년 동안 6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호의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000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000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000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000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이나 과천 정부청사 부지 사전청약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데 대해 지역의 반대나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 등에 밀려 일정이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엔 8·4 공급대책의 핵심입지인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이 모두 빠졌다. 발표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반발이 컸던 곳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은 2021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다. 1만가구를 공급하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과천청사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항의방문을 하는 등 입지선정 자체에 강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단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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