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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2대주주 올라서자..이수만 “가처분 신청, 법적 책임”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9.05%를 확보하면서 SM 2대 주주로 돼자 SM 최대 주주인 이수만이 즉각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오후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카카오가 공시를 통해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가 됐다고 알린 데 대한 SM 최대주주 이수만의 반격인 셈. 화우는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만 측은 SM 이사회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후 ‘제 3자’인 카카오에 배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화우는 SM 정관상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부분에만 허용된다며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SM 이사회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밝힌 성장전략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의 집행처나 용도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화우는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2.07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