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있따고 봤다.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