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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인상에 갈등 심화…정부 대응 나섰다

정부가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록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3월 기본형 건축비 고시 이후에도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자 6월 기본형 건축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들어있지만, 업체 간 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쓴 뒤 자잿값이 올라도 공사비 인상이 쉽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곤 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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