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8건
부동산일반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으로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 급증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4분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공시가격 이하 매매된 아파트 거래 건수가 분기당 평균 48건인 것과 비교할 때 6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303건 중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 71건을 제외해도 232건이 공시가격 이하에 중개거래됐다.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에서는 지난달 17일 83.21㎡가 최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중개거래됐다.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도 최저 공시가격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작년 11월 거래됐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팀장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전문가들은 3월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 자릿수 하락 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7 10:33
부동산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첫 하락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역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이보다 낮은 5%대로 축소됐다. 현실화율을 낮추지 않았다면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를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것은 공동주택"이라며 "단독주택과 토지는 연간으로 마이너스 시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 동향을 보면, 서울 단독주택의 올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51%다. 10월 들어 0.07%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10월 1.86% 올랐다. 토지 역시 전국과 서울에서 1∼10월 누계로 각각 2.5%, 2.7% 오르고 10월 들어 하락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14 09:19
부동산

공시가·재산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다르다.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체계를 폐기하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3 16:27
경제일반

정부, '억울한' 다주택자 종부세 연내 해결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돼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이다.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자격을 유지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수 산정에 빼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측은 "종부세 산정 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6 10:47
경제

[경제톡] 상속받은 집, 최대 3년 종부세서 빼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달 공포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해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0.6~3.0%로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가령 A 씨가 조정대상 지역에 1주택(공시가 10억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공시가 6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833만원에서 올해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이며, 이미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02 07:00
경제

정부,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내년 3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와 관련해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시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란 뜻도 함께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3 15:36
부동산

"우리 집 또 올라요?" 정부, 23일부터 공시가격 순차 공개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내년도 단독주택 현실화율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은 바 있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 대비 평균 2.3%p(포인트) 상향되는 것이다. 이중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연간 상승률이 3.6∼4.5%p로 더 높다. 9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 기간을 15년이 아닌 7∼10년으로 앞당겨 놨기 때문이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집값 상승률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것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일부 집값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은 평균 이상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표준단독주택은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의 기초가 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급' 상승이 예고된다. 벌써 올해 10월까지 전국의 아파트값은 12.82% 뛰어 작년 한 해 상승률(7.57%)을 크게 웃돈다. 특히 서울(7.12%)은 물론 경기(20.91%)·인천(22.41%)과 부산(13.10%)·대전(13.71%)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1주택자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재산세에 60%, 종부세에 95%(내년 100%)가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과표를 낮추거나 코로나19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5 10:45
연예

오투오빌 "빌라로 눈돌리는 수요자들… 신축빌라 거래량 증가"

지난 4월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이 4개월 연속 상승한데 이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주택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주택은 올 2월과 3월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0.030%의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축빌라의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빌라 또한 올 들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2~3월까지 거래량이 소폭 줄었다가 공시가 발표 직후인 5월부터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 연립은 지난해 12월(2952건) 이후 올 2월까지 2155건으로 줄었으나 3월(2909건)에 이어 7월(3565건)까지 연속 상승해 거래량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재개발 지역의 연립주택이 대체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축빌라 정보제공 ‘오투오빌’에 따르면 최근 빌라는 저금리와 뉴타운 출구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구축의 신축 전환이 많았다. 또한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마감재가 들어가는 곳이 늘어나고 아파트 매매 부담이 일부 빌라에 대한 대체 매입으로 이어진 것을 빌라의 높은 인기 요인으로 분석했다. ‘오투오빌’은 신축빌라 전문 직거래 1:1 맞춤매물 서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구옥빌라 및 신축빌라 전세, 신축빌라 매매 및 분양과 선택 팁, 전국 빌라시세정보 등 다양한 빌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곳의 모든 시세는 신축빌라 부동산 플랫폼 ‘집나와’의 독자적인 AI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집계된 부동산 빅데이터 서비스 빅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집나와 빅그램의 빌라시세정보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성산동(월드컵경기장역), 연남동(홍대입구역) 빌라전세는 3.3㎡당 2,498만원과 2,328만원이며 서대문구 홍은동(홍제역) 빌라전세와 북가좌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 빌라전세는 2,008만원과 1,802만원에 전세 거래된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영등포역) 빌라전세와 당산동(당산역) 빌라전세는 2,739만원, 2,643만원에 전세 거래 진행중이며 은평구 신사동(신사역) 빌라전세와 역촌동(역촌역) 구옥빌라 전세는 1,941만원, 2,077만원대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강동구 구옥빌라 중 천호동(천호역) 빌라전세와 성내동(강동구청역) 빌라전세는 2,171만원, 2,378만원대에 전세 거래되며 동대문구 제기동(제기동역) 빌라전세와 장안동(장한평역) 빌라전세는 2,492만원, 2,009만원에 거래가 이뤄진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부천역) 빌라전세와 심곡동(부천역) 빌라전세는 1,487만원, 1,542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고양시 덕이동(탄현역) 빌라전세와 동산동(삼송역) 빌라전세는 1,369만원, 1,262만원에 전세 거래된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정부역) 빌라전세와 가능동(가능역) 빌라전세는 1,319만원, 1,039만원에 전세 거래되고 있으며 용인시 동천동(동천역) 빌라전세와 중동(신중동역) 빌라전세는 1,584만원, 1,311만원대에 전세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군포시 당동(군포역) 빌라전세와 금정동(금정역) 일대의 빌라전세 시세는 평균 1,256만원대로 형성돼 있으며 파주시 동패동(탄현역) 빌라전세와 상지석동(운정역) 빌라전세는 1,111만원, 618만원에 전세 거래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부평동(부평역) 빌라전세가 1,248만원대에 거래되며 청천동(부평구청역)은 구옥빌라 매매 시세가 960만원대로 형성돼 있다. 서구 검암동(검바위역) 빌라전세와 마전동(마전역) 빌라전세는 1,258만원과 754만원에 거래된다.이승한기자 2019.10.10 00:01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