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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시선] 대표팀의 불청객…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 불필요한 오해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 대표팀이 훈련 중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는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한 명 있다. KBO리그에서 손꼽히는 대형 에이전시 대표 A다. A는 지난 19일(한국시간) 선수들의 훈련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 이튿날 열린 KIA 타이거즈와 연습 경기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를 일찍 마쳤거나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관중석으로 올라오자 그 사이에서 사담을 나누는 장면이 보이기도 했다. 아무리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연습 경기였지만 대표팀의 실전 감각을 테스트하는 말 그대로 '경기 중'이었다.A는 대표팀의 B 숙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숙소는 대표팀의 스프링캠프지인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까지 약 16마일(25.7㎞), 차량으로 30분 거리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수개월 동안 여러 요인을 체크해 B 숙소를 결정했다. 외부와 차단되고 주변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선수들이 대회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기자들도 선수들을 더 가깝게 취재하려면 B 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현장이 어수선해진다. '선수들의 대회 집중이 우선'이라는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다. 취재진은 선수들이 숙소에 도착한 첫날 이후 대표팀 숙소를 가지 않는다. 첫날 공식 인터뷰도 호텔 밖에서 짧게 진행됐다. 이건 암묵적인 약속이자 기본적인 룰이다. 그런데 선수단이 묵는 숙소에 머무는 공인대리인이 있으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A는 KBO리그의 '큰 손'이다. 굵직한 선수를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대표팀에도 여러 주전급 선수가 그의 고객이다. B 숙소 투숙을 두고 "고객을 가까이에서 관리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A와의 관계가 매끄러운 게 아니다. 실제 대표팀에 포함한 C 선수는 A의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새로운 대리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C 선수가 숙소에서 A를 봤을 때 반가워하면서 대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A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KBO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리기 전 인원 제한 규정을 저촉할 가능성이 크자 법적 다툼을 벌인 것이다. 프로야구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인대리인은 이 조항이 큰 의미 없다. 선수를 고객으로 모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A는 인원 제한을 피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혼용, 몸집을 불렸다. 그리고 FA 시장에서 이 부분이 문제 될 것을 예상해 법원으로 사안을 끌고 갔다. 당시 한 공인대리인은 "A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결과는 절반의 수용이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된 FA 선수의 소속 관련 부분만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프로야구 선수 계약이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라는 걸 고려, FA 선수에 한해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FA가 아닌 경우 인원 제한이 유지된다.A의 WBC 대표팀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몇몇 공인대리인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도했든 아니든 자신의 선수가 다른 공인대리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A가 반갑지 않은 건 불과 몇 달 전까지 법적 다툼을 벌인 KBO도 마찬가지다. 투손(미국 애리조나주)=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0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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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선수 계약이 부러운 64명의 '공인(空人)'대리인

29.7%.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에이전트) 중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선수 계약을 등록한 비율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 중인 공인대리인 91명 중 64명은 선수 계약을 하지 못한 말 그대로 '공인(空人)'대리인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등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프로야구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공인대리인들이 선수와 계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자격증이 나와도 야구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탓이다. 야구장 밖에서 선수를 만나야 하는데 신뢰를 쌓을만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반면 대형 에이전시는 선수와 친분을 이용, 수시로 야구장을 들락날락한다. 이번 겨울 64명의 '미계약' 공인대리인 중 상당수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 KBO리그 선수대리인 규정 제24조 에는 '공인을 받은 지 2년 이내 선수와 대리인 계약을 하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2018년 이후 등록된 200명에 가까운 공인대리인 중 절반 가까이가 선수 1명과도 계약하지 못해 자격이 상실됐다.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자격은 취득 후 내는 55만원 포함 총 1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있다. 프로야구에 공인대리인이 등장한 건 2018년 2월이다. 공식 시행에 앞서 선수협은 2017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그해 12월 자격시험이 치러졌고 첫 공인대리인이 탄생했다. 당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한국 선수를 보낸 경험이 있는 몇몇 대리인은 A급 선수의 권리를 대변하며 계약을 선점하고 있었다. KBO리그 공인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자 그 관계를 지렛대 삼아 시작부터 판을 키우는 동력으로 활용했다. A급 선수가 다른 유망주를 소개해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성장했다. 인원 제한을 피하는 편법 중 하나인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도 공인대리인 제도 운용 주체인 선수협은 관련 처벌 조항조차 없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두고 말이 많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인원 제한 조항을 두고 "선수의 선택권을 막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동조하는 공인대리인도 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을 걱정할 정도의 선수를 보유한 에이전시가 몇 개나 되냐"고 되묻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최대 15명) 쿼터를 채우는 회사(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야구계에 2~3개밖에 안 될 거다. 나머지는 자격증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다. 선수 계약도 못 하는데 (공인대리인 관련) 회비를 낼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구단 운영팀 관계자 B는 "선수협이 정말로 선수를 위한다면 에이전트 박람회 같은 걸 열어서 공인대리인과 선수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싶다"며 "정상적으로 시장(공인대리인 제도)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을 때 이런저런 주장을 해도 늦지 않다. 애초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됐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자격을 반납한 C는 "그동안 투명하지 않게 운영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인원 제한을 풀자는 몇몇 공인대리인들도 "이게 시급한 문제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갖은 편법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에서 족쇄를 풀면 자칫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KBO는 (2년 자격 유지 관련해서) 한 번에 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년을 3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선수협 자문위원회에선 '3년 가지고 되겠느냐. 아예 제한을 모두 풀거나 5년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라며 "2년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그건 고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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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포커스] "순수한 의도 아니다" 리코의 가처분을 보는 불편한 시선들

"구단과 에이전트(대리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구단과 리코의 문제다." 한 프로야구 공인대리인이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두고 한 말이다. 이 공인대리인은 리코를 언급하며 "브레이크를 안 달고 정면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전차 같다"고 했다. 최근 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10월 27일 본지 단독 보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코는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 조항을 풀어달라는 입장이다. 리코가 대리인 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상당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KBO리그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인대리인 A는 "인원 제한 규정이 없어져도 (우려대로) 독과점이 생길 거 같진 않다. 다만 리코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아니라는 것도, 마냥 좋은 뜻으로 총대를 메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수의 권익 보호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의 의미를) 포장하는 게 가증스럽다"고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어 "일반 연봉 협상 문제로 가처분을 냈다면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 리코는 NC 다이노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했을 거다.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겨울 FA 시장에는 2년 치 매물이 쏟아진다. 2020년 1월 KBO 이사회에선 '2022년 시즌 종료 후부터 현행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을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시즌이 끝난 뒤 기존 규정대로 FA가 되는 선수에 추가로 1년 단축 혜택을 받는 선수까지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FA 승인 선수(14명)의 두 배 이상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리코 소속 선수가 유독 많다. '포수 FA 빅4'로 분류되는 양의지(NC 다이노스) 박세혁(두산 베어스) 박동원(KIA 타이거즈) 유강남(LG 트윈스) 중 박동원을 제외한 세 선수가 리코 고객이다. 특히 NC에선 양의지와 노진혁을 비롯해 최소 3명 이상의 예비 FA가 고객으로 파악된다.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닌 정식 대리인 계약을 신고하면 구단별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공인대리인 B는 "NC 선수들과 계약을 그렇게 해놓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건데 누가 지지하나. 동료 에이전트의 존경이나 호응도 없다. 편법을 하다가 그것마저 폭발해버린 거"라며 "(가처분) 결과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다. 리코가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다. 명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선수나 (다른) 에이전트를 대표해서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리코라는 개인 회사가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다. 리코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건 김선웅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선수협 사무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대리인 제도를 잘 안다. 그는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리그에서 퇴출당한 강정호의 국내 복귀를 돕기도 했다. 강정호도 리코 고객이었다. 김선웅 변호사는 여러 차례 연결에도 불구하고 일간스포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공인대리인 B는 "이런 문제를 풀려면 서로 설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된다. 동료 에이전트의 지지도 못 받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자본주의는 물건의 적정가를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특정 에이전시에서 선수를) 독식하니까 적정가가 나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인원 제한을 푸는 걸 원치 않는다. 리코가 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인원을 제한하면 저연차와 저연봉 선수들이 대리인 제도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 대리인들이 많은 수임료(계약 규모의 최대 5%)를 받을 수 있는 FA 계약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대리인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 규제까지 완화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라는 우려 또한 있다. 인원 제한이 '그림의 떡'인 공인대리인도 수두룩하다. 현재 공인대리인 자격을 유지 중인 91명 중 64명이 선수 계약을 하지 못했다. 절차상 아쉬움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인대리인 A는 "몇몇 대리인들이 모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힘이 모이고, 진정성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어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공인대리인 C는 "선수의 선택권과 관련돼 중요한 문제여서 차분하게 다투면서도 꼭 이겨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FA 개장) 직전에 닥쳐서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처리한 점이 아쉽다. 법원의 충실한 심리가 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2.11.01 07:00
야구

[IS 포커스] "앞으로 전쟁터 될 수 있다"…연봉 조정, 판도라 상자 열렸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KBO리그에서 연봉 조정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KBO리그 규약 제75조에 명시된 선수 권리지만, 대부분 이를 포기했다. 2012년 이대형(당시 LG)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단 한 명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연봉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연봉 조정 신청 마감일(매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사례가 매년 수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선수들은 조정 신청을 피했다. 구단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걸 경계했다.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역대 조정위원회가 열린 스무 번의 사례 중 선수 요구액이 수용된 건 2002년 류지현(당시 LG)이 유일했다. 승률 5%. 그런 면에서 주권(26·KT)의 '선택'은 의미가 크다. 지난해 홀드왕에 오른 주권은 최근 KBO에 연봉 조정을 신청했다. 구단은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인상된 2억2000만원을 제시했다. 선수가 요구한 금액은 2억5000만원. 예년 같았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단 제시액에서 합의가 이뤄졌겠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투수로는 2010년 조정훈(당시 롯데) 이후 11년 만에 연봉 조정 권리를 행사했다. KBO 공인대리인 A 씨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다. 사실 우리도 연봉 조정 신청 여부를 두고 고민한 선수가 하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청할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올 시즌 이후에는 연봉 조정을 해달라는 선수가 (리그 전체에) 3~4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전쟁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공인대리인도 "선수 중 연봉 조정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귀띔했다. 주권의 연봉 조정 신청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선수들이 연봉 조정을 피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먼저 총대 멜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연봉 조정 신청 여부를 놓고 서로 눈치만 보던 상황에서 주권이 과감하게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연봉 조정 신청 마감일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C 구단 한 외야수는 "주권의 조정 신청을 두고 선수들끼리도 많은 얘길 한다"고 했다. 연봉 조정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한몫한다. 이전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2010시즌 타격 7관왕에 오른 이대호(롯데)가 연봉 조정에서 패한 뒤 '어떤 선수가 조정을 신청해도 이길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주권의 신청이 알려진 뒤 "요구액이 합리적이라면 선수가 이길 때도 됐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야구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제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2018년 도입된 대리인 제도도 영향력이 있다. 이전에는 선수가 구단과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부담이 따랐다. 중재위원회에선 선수 본인이 요구액의 근거를 직접 산출·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공인대리인들이 업무를 대신한다. 주권만 하더라도 KBO 공인대리인 강우준 변호사가 연봉 조정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선수로선 부담이 덜하다. 주권의 조정 과정을 지켜보는 다수의 선수가 대리인을 앞세워 연봉 조정을 신청할 여지가 앞으로는 충분하다. B 구단 단장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내년부터 연봉 조정 신청이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1.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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