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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다이소 건기식 논란' 공정위 가세에 대웅과 종근당 '신중 모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했다. 이에 입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 전용 건기식을 판매를 출시 5일 만에 철수했다.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사들이 다이소 납품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전량 반품 카드 등을 들이밀자 급기야 일양약품은 다이소 철수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일양식품과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3000~5000원인 저가의 건기식이 판매되자 약사들 사이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5배가량 비싼 건기식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이소 판매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측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양약품과 달리 공정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건기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약사회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을 제한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난처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건기식 브랜드 ‘닥터베어’를 재단장하면서 다이소 입점 영양제 26종을 선보였다. ‘닥터베어’ 브랜드와 관련해 다이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입점 철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웅제약은 자사 건기식을 약국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다. 종근당건강도 락토픽 골드와 루테인지아잔틴 2종을 15일분 등으로 소분해 다이소 전용으로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건강은 판매 단가로 따지면 약국과 다이소 제품이 같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성분, 함량, 원산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1개월 혹은 15일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 또 최근 성행하는 복합 성분, 프리미엄 제품과는 달리 단일 성분으로 구성해 제품을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들을 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기식의 매출 비중은 전체 6조원 중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건기식 판매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데다 다양한 경로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도 새로운 판매 채널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3.12 07:00
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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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주고받은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 2심도 실형

SPC그룹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 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당시 김 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2.07 14:59
산업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탈법적 출자 구조 만들어"

영풍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날 늦은 오후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SMC에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이에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을 차례로 의결하며 영풍과 MBK의 이사회 장악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영풍과 MBK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윤범 회장 측 출자 구조처럼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한숨 돌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에 화해의 손길을 내민 바 있다.이번 의결권 제한이 위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임시 주총에서 "MBK와 현 경영진이 고려아연의 발전을 토대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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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결의 무효 주장' 형사 사건으로 비화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기습적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양벌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고려아연과 SMC에 대한 배임행위"라고도 주장했다.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고, 공정위 과징금 등 유무형의 손해 발생 위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배임이라는 설명이다.전날 고려아연 발행주식 총수의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임시주총에서의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내세웠던 안건인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는 어려워졌다. 김 부회장은 "가처분을 통해 어제 있었던 결정의 효력없음을 다툴 것"이라며 "과반수 주주로서 임시주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지당한 게 전부 가처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3월 정기주총이 열리기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영풍의 의결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또 그는 "최 회장 측의 어제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시사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3:27
산업

기습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파행...향후 법적 공방 불가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임시 주주총회가 ‘상호주 의결권 제한’ 변수로 파행으로 치달았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은 ‘순환출자 고리’ 상법 적용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확인 등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3시에 개최됐다.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겸 임시 주총 의장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공표하자 영풍·MBK 측은 즉각 반발하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2450주(약 25%)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들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들어 회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를 초과해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최윤범 회장 측은 22일 자로 상법상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10.32%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영풍 발행 공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이 SMC에 장외거래로 영풍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다. SMC는 고려아연이 호주에 세운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설립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선메탈홀딩스→ SMC→ 영풍→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면 영풍·MBK 측의 영풍이 보유한 25.42%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34.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풍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임시 주총 연기’가 표결에 부쳐지는가 했지만, 표결이 철회되면서 주총이 다시 속행됐다. 하지만 임시 주총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무산되자 최후의 승부수로 ‘영풍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회장 측은 SMC가 호주에 있는 해외 기업이지만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 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영풍·MBK 측은 "50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의결권이 제한되니 강도당한 기분"이라며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이뤄진 갑작스러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 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밖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 주총이 열린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 회사 직원들로 북적였다. 고려아연 노조원들은 입구 앞에서 ‘투기자본 MBK’, ‘집중투표제 도입’, ‘국가핵심기술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써진 피켓을 들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23 18:00
경제일반

SPC 파리크라상, 공정거래 실천 선서식 진행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지난 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서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승환 컴플라이언스실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됐다. 참석자들은 준법과 윤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공정거래 실천 선서문을 낭독했다. 선서문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기업 활동, 불공정 거래 행위의 철저한 차단과 상생 경영 실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리크라상은 임직원 정기 준법 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승환 실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법적 의무를 넘어, 지속 가능 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이번 선서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1.09 14:29
산업

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발급 요청과 이혼 소송 취하서 제출 의미는

최태원 SK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에 지난 4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비쟁점 사항인 이혼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달라는 취지다.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인데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와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이 친족 분리(친인척이지만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돼 있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노 관장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반소를 제기다. 또 1·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며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4 16:36
IT

네이버,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실천 부서 시상

네이버는 올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를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네이버는 지난해 최수연 대표이사를 필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천명하는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올해 CP 우수 이행 부서에는 자율규제운영TF가, CP 교육 이수 우수 부서에는 멤버십운영기획팀과 콘텐츠서비스디자인3팀이 선정됐다.자율규제운영TF는 업계 최초로 민간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멤버십운영기획팀과 콘텐츠서비스디자인3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최수연 대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경영 실천 의지와 함께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당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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