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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IT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올해도 통신·플랫폼 집중 관리 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통신·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치열한 경쟁 속 글로벌 빅테크의 추격에 쫓기는 기업들은 혹여나 발목이 잡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한기정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년에도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 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 3사에게 2023년은 힘겨운 해였다.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에 표시 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5G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는 판단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이통 3사는 국민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충족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원하는 만큼 데이터와 영상통화를 충전하는 옵션형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이는 고스란히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졌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5G 가입자 순증 폭이 월 3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요금제 다이어트가 발생할 전망"이라며 "2024년 이통 3사 이동전화 매출은 감소 전환이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대통령까지 과점 체계를 문제 삼아 통신과 금융 영역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나서 업계의 주름이 짙어졌다.공정위의 채찍질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40여 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해 사무처 조직을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완전히 이원화했다. 사건 처리에만 전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한기정 위원장은 또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하면서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정안은 소수 핵심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출 규모·이용자 수·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이름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경쟁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 우대 등 이른바 '반칙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한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경쟁 원리를 확산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꼽은 스타트업들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몸집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변수가 작용해 관리 테두리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법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법은 국내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삼중 규제로 성장이 지체되면 결국 이익은 해외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이 글로벌 거대 자본에 잠식된 후 후회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2 07:00
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뮤직

“겁나서라도 줄겠죠” 피프티 피프티법, 업계 관계자들이 말한 ‘템퍼링 타파’ [줌인]

“피프티 피프티법은 국내 중소기획사들에 현실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겁나서라도 ‘템퍼링’이 줄지 않을까 합니다.”정치권에서 불거진 피프티 피프티법에 대해 국내 중소가요기획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다. 한 중견 가요 관계자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 간 공정거래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공정거래법이 생겨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피프티 피프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템퍼링을 이유로 소송을 갔을 경우에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비교해야 할 부분들이 명확치 않다. 그 기준이 없고 처벌 형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템퍼링이) 더욱 활개를 쳤다고 본다”고 짚었다.지난 달 2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연예계의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 접촉’ 행위, 이른바 ‘템퍼링’과 관련 중소기획사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소 기획사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대표적인 무형 자산이며 이를 보호해주고자 발의를 하게 됐다”며 “현재 발의안에 대해 문체부가 내부 검토 과정에 있으며 최종 동의되면 문제없이 입법될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취지에 근거해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불러온 나비효과다. 미국 빌보드에서 유례 없는 성과를 낸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어트랙트는 이들을 흔드는 외부세력이 있다며 템퍼링 문제를 제기했다. 비록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꺼지지 않았으며, 탬퍼링 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에 이어 엑소 멤버 첸과 백현, 시우민 등이 전속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템퍼링 문제가 계속 불거져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연예기획사 표준전속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만든 약관을 기반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차례 개정했으나 일부 용어만 바뀌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 표준전속약서가 과거 연예인이 회사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져 지금의 엔터 산업 환경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기존 전속계약을 깨뜨리기 쉬운 구조가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복수의 유명 트롯 가수들과 일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트롯 팬 플랫폼 회사 소속인 최혁수 팀장은 “표준전속계약서 자체가 아티스트가 소속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게 대표적으로 ‘정산’, ‘건강 관리’, ‘지원 부족’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들 모두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의 정확한 권리를 명시하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계약을 한 뒤 아티스트가 악의적으로 불만을 품고 말을 교묘히 바꿔버리면 소속사는 영락없이 갑질한 소속사로 둔갑되기 싶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런 아티스트 측의 말바꾸기에 소속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도 ‘강압적’, ‘강요’라는 표현으로 소속사의 탓으로 돌리는 게 요즘 업계 현실”이라며 “피프티 피프티법처럼 소속사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최승호 부사장 역시 ‘피프티 피프티법’ 발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최 부사장은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동등한 파트너십 위치 아닌가. 그런데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려다 보니 아티스트만을 우선시하는 제도가 이어져 왔다. 이는 현제 엔터 시장에 맞지 않는다”며 “피프티 피프티법처럼 법적으로 확실한 장치를 설정해서 위약에 처벌도 더 세게 실행돼야 한다. 지금은 형평성이 아티스트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먹구구로 운영되며 소속사 갑질 문제가 수시로 불거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 엔터 산업은 투명성을 강조하며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리도 과거와 달리 체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다만 엔터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이제 아티스트 권리 보장과 함께 소속사의 정당한 권리 찾기도 보장돼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적은 중소기획사들을 위해선 안전장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도 탬퍼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모색 중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국회 전체회의에서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사태를 공정성이란 잣대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황을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과연 피프티 피프티가 쏘아올린 탬퍼링 문제가 한국 엔터 산업을 보다 공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지 기대된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9.01 06:05
산업

쿠팡 상호출자제한기업 전환, 총수 지정 면해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쿠팡을 내달 1일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쿠팡의 자산이 11조1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은 김범석 쿠팡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발하고 있고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현행 제도의 미비점, 통상 마찰 우려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국내에 김범석의 개인 회사, 친족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지정하든 쿠팡㈜로 지정하든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을 때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데도 국적 때문에 총수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도 반복됐다.공정위는 이에 작년 하반기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을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 미국계 제너럴모터스 그룹의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이 총수 없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쿠팡만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공정위는 아직 통상 우려를 잠재울 만한 마땅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산업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공정위가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제시한 수정협의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결국 올해까지 3년째 '제도 미비'를 언급하며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공정위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식의 규정을 마련해 내·외국인에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이우현 OCI 부회장은 쿠팡 김범석 의장처럼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공정위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한 위원장은 "OCI는 동일인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쿠팡과 다르다"며 "OCI 측에서도 동일인을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추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김범석의 지정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별개로,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17:36
산업

대기업집단 친족 범위 4촌 이내 축소...혼인외 출생자 친족 인정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000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만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도 자동으로 기업집단에 편입한 뒤 사후적으로 독립경영 신청을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0 17:00
산업

납품단가 후려쳤는데…국내 기업에 갑질하고 하도급법 빠져나간 '나이키'

글로벌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가 국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의 '갑질'을 일삼고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비껴가 논란이다. 업계는 다국적 기업이 대행사를 끼고 국내 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3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외국 사업자여서 하도급법의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사를 종결했다. 현재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과 달리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석영텍스타일은 1994년부터 거래대행사를 끼고 나이키에 각종 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나이키와 나이키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업체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손실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것이 석영텍스타일 측의 주장이다. 석영텍스타일은 나이키가 직접 국내 협력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거래 대행사를 끼워 넣는 식으로 법적인 의무 사항 등을 피해가는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품 생산방식 등 모든 것을 나이키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도급법 제20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법의 적용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거래 구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져 나이키코리아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계약이 끊겼다고 석영텍스타일 측은 주장했다. 하도급법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이키만의 일은 아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었다.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 조치 내용을 보면 673건이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 외국계 기업은 5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 발의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03 13:14
산업

가맹점 갑질 사업자 자진시정 가능해진다

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31 11:54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생활/문화

[IT싸를 만나다]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 "실효성 없는 온플법, 차기 정부는 '귀' 열어야"

"역시 대한민국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사업하면 안 된다." 최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이야기다. 직원 50명 이상에 매출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각종 규제가 따라붙어 회사를 키우는 게 손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의 M&A(인수·합병)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면서 스타트업의 꿈과도 같은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도 막힌 상황이다. 권세화(3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정책실장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내외 230여 개의 대표 IT 기업들을 대변한다. 불합리한 정책을 마주하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치 않는다. 특히 올해는 양대 포털을 사실상 '갑질하는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옥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맞서 쉽지 않은 싸움에 나선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을 만났다. "사회 분위기만 의식하는 정부가 '규제공화국' 원인" 인기협의 임인년 화두는 단연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2022년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제한과 같은 규제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ICT 기업들의 성장엔진을 멈출 수 있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권세화 실장은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주는 편익이 있지 않나. 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옛날 제조업 방식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플랫폼 갑질을 향한 비난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호출료 기습 인상과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뭇매를 맞은 카카오는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과 골목상권 사업 철수에 곧장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네이버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사회 분위기에 환승해 무분별하게 법을 통과시키는 정부와 국회가 한국을 '규제공화국'으로 만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영상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을 들었다. 권 실장은 "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사적검열 이슈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매우 크다"며 "음란물 감시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값이 담기는지 알 수 없다. 실수로 오분류하면 감찰을 당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 활성화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권 실장은 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축적되다 핵폭탄처럼 커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링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민원이 급증하는 등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휩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플법은 입법 근거가 된 실태조사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앱장터는 40%, 숙박앱은 31.2%의 입점 사업자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정부 실태조사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진행됐다"며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면 판매사업자와 플랫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플랫폼 때문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기협이 실시한 연구는 소상공인 위주로 취합한 설문과 엇갈린 결과를 도출했다. 만 14~65세 전자상거래 이용자 13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9%가 취향·개성을 고려한 상품 추천이 편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맞춤형 광고의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취지에 배치되는 수치다. 권 실장은 "해외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유럽도 학계·업계·정부가 4년을 공들여 플랫폼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와 싸워 이기거나 비기는 시장이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 역행하는 온플법…"통과하면 소상공인 피해" 권세화 실장은 온플법이 제시한 분쟁 예방 장치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출액 100억원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거래 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권 실장은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형태가 다양하다. 기본 계약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플랫폼마다 기간과 내용 등 유형이 천차만별"이라며 "온라인 거래는 표준화된 약관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문제가 생기면 기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으로 규율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올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린 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사무국 역할을 맡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 등 7개 협단체와 디지털경제연합을 구성했다. 그러면서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부 조직 개편, 인공지능·빅데이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메타버스(확장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제안서를 제작했다. 이런 노력에도 새로 들어오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친화적인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 발표에서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게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불공정 해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를 내걸었다. 권 실장은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발의된 ICT 법안 중 73%가 규제다. 전문가가 아닌 정부 주도로 간다면 디지털 경제는 펴보지도 못할 것"이라며 "온플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규제가 아닌 대화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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