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한 행위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을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리점법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 결정 및 이행 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및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등에도 다양한 시정 방안과 신속한 분쟁 해결절차를 확보해 갑을관계 및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에서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법 시행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