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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공정위 짜고치는 심사...규탄 목소리 높아져도 이기흥 회장은 왜 여론 상관 안할까 [IS포커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정작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3연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이 회장의 3연임 도전 자격을 승인했다. 그가 각종 논란을 돌파하고 세 번째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데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스포츠공정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선임한 인사들로 구성돼 ‘셀프 연임 심사’이며, 채점 기준 역시 정관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기흥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비위 혐의로 현재 수사 대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이기흥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비위 혐의가 있는 직무 정지자가 어떻게 스포츠공정위를 통과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계적인 채점을 통한 과정이기에 승인까지도 가능했다. 스포츠공정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절반씩 넣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 회장을 심사했다. 60점 이상이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승인이 된다. 이 회장은 정량 평가 중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기여도(10점) 이사회 참석도(10점) 등에서 점수를 받기 유리했다. 징계 및 범죄사실 여부가 걸릴 수도 있지만, 이 항목은 배점이 5점이다. 정성평가 50점 중에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계획, 가능성이 무려 20점이다. 현직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이 공정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게 설계된 구조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병철 위원장은 과거 이 회장의 특보 출신이기에 이기흥 회장이 ‘셀프 선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체부가 이미 스포츠공정위의 채점 기준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식선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두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현 체육회 규정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 역시 사실이다. 문체부가 이기흥 회장의 연임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은 2016년 이 회장이 처음 체육회장 선거에 나섰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이기흥 회장은 유력 후보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변의 깜짝 당선’을 이뤄낸 결정적인 요인은 문체부와 대놓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체부 주도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체육회 및 산하단체의 반발심이 컸는데, 이 부분을 이 회장이 제대로 파고들며 다른 후보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2016년에도 이기흥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컸다. 이때 이 회장은 법정다툼을 벌여가면서까지 정면돌파했다. 2021년 연임 때 이기흥 회장은 오히려 초선 때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현재 이기흥 회장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반복되는 정부와의 대립, 최근 이어진 감사로 체육회 실무를 맡은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극에 달해 내부 여론마저 안 좋다. 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규탄 성명을 냈다. 그러나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이 아니다.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추천 인원 등 20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기흥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정작 종목단체나 지역체육회 관계자들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이기흥 회장은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문체부와의 대립이 격렬해질 수록 오히려 이 회장의 표밭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수사나 법정 다툼은 그가 이미 겪은 일이며 예상도 했을 터다.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이기흥 회장에게는 호재다. ‘이기흥 대 반 이기흥’ 구도에서 반대편 후보들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기흥 회장이 최악의 여론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의 대항마가 될 후보가 그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신선한 전략을 갖고 나와야 이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은경 기자 2024.11.13 15:16
배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오한남 배구협회장 3선 도전 '승인'

오한남(72) 대한배구협회 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배구협회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개최한 전체 회의에서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오한남 회장의 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3일 오전 오 회장의 연임 승인 결정 내용을 문서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 회장은 내년 1월 예정된 제41대 배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17년 6월 30일 회장 선출기구를 통해 제39대 회장에 올랐던 오 회장은 2021년 연임에 성공한 데 이어 4년 임기에 다시 도전하게 됐다.지금까지는 오 회장 외에는 출마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가 없어 오 회장이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오한남 회장은 공정위 심사에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고 후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재정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임 8년 동안 사재 14억6000만원을 출연했고, 10여개의 스폰서 기업을 유치해 매년 20억원 안팎의 후원액을 확보했다. 국가대표팀 경쟁력 강화와 대표팀 외국인 감독 영입, 유·청소년아이리그 개최, 4인제 배구대회 보급에도 힘써 왔다.안희수 기자 2024.11.13 14:23
스포츠일반

이기흥 체육회장 ‘직무정지’ 징계, 차기 회장 도전에는 직접적인 영향 못 미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으로부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수사 의뢰를 당했다.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는 산하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회장은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에 대해 심의한다. 내년 1월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이 회장이 출마한다면 세 번째 도전이며, 이럴 경우 스포츠공정위에서 도전 자격이 있음을 승인받아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결과는 당사자인 이 회장에게만 통보할 뿐, 미디어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가 열리기 전날인 11일에 전격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자격 정지를 발표했지만, 이는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자격이 정지된 것일뿐이다. 체육회장 자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아니며 차기 선거 도전에 대한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도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했다. 1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 결과를 내린다. 체육회 정관에는 단체장과 체육회장의 연임 도전까지만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상의 도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에서 ‘예외’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 여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50대 50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 현재 규정으로만 보면, 이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점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직무 정지 징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결코 작지 않다. 이 회장은 국무조정실이 의뢰한 수사에서 2022년 진천선수촌 직원 채용에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파리 올림픽 참관단에 스포츠와 관련 없는 지인들을 포함한 혐의 등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체육회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집이 될 만한 건들이 포함돼 있다. 만일 이 회장이 12일 스포츠공정위 자격심사에서 3선 도전 자격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거운동 중에 이 부분은 당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장의 비위 혐의가 사실임이 빠른 시간 안에 밝혀지는 경우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스위스 출장 중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2 11:07
스포츠일반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승인될까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다.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체육회장직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문체부)의 장은 공공기관(체육회)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현행 규정상 내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4.11.12 07:54
스포츠일반

사면초가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여부 12일 결정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이 회장은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계속 수행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체육회 정관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으로선 IOC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체육회장을 연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은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연임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 선거에서 낙선하면 곧바로 위원직을 상실한다.1955년 1월 3일생인 이 회장은 내년 IOC 위원의 정년(70세)을 맞기 때문에 IOC 위원으로서 잔여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이다.다만,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대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밖에도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두고 체육회 안팎으로 시끄럽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이은경 기자 2024.11.11 11:26
산업

최창원이 콕 찍어, 속도 높인 SK의 리밸런싱

경기 침체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에 국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재계 2위 SK그룹을 비롯해 LG, 롯데 등 대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희망퇴직 시행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국내 기업 중 최대규모의 구조조정(리밸런싱)을 진행하는 등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다. 최창원 중심, 속도 내는 SK 리밸런싱 10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이 몸집 줄이기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든데스(돌연사)’ 위기를 언급한 뒤 알짜 계열사 매물을 대거 내놓을 정도로 대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밸런싱을 주도하는 임무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의장은 1996년 선경인더스트리(현 SK케미칼) 기획관리실장 시절, 국내에 최초로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등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비대하게 커진 SK그룹에 대한 조직 효율화와 긴축 경영의 적임자로 꼽힌 것이다. 최창원 의장은 최태원 회장의 요구대로 리밸런싱에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 매각, 합병 작업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다. 오너가이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라 사업재편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계열사 사장단에게 사업재편 진행을 맡겨두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최창원 의장이 하나하나 직접 지시하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결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간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K그룹 관계자는 “계열사의 경우에 따라 사업재편 진행 방식이 각기 다를 것이다. 예전보다 의사결정이 빨라진 것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최 의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SK그룹의 리밸런싱에 대한 윤곽과 성과 등도 드러나고 있다. SK는 리밸런싱 선언 후 그룹 순차입금을 8조원이나 줄이는 등 재무지표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SK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SK는 2023년 말 84조2000억원에 달했던 순차입금이 2024년 3분기에 76조2000억원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계열사도 흡수합병, 지분 매각, 청산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SK는 지난해 말 기준 219개였던 계열사 수를 올 연말까지 10% 이상 줄인다는 계산이다. 197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SK E&S, SK트레이닝인터내셔널, SK엔텀 등도 흡수합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8일 발표한 최근 3개월(8~10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내용에 따르면 SK그룹은 6개의 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지분 매각을 진행한 SK렌터카를 비롯해 스튜디오돌핀, SKCFT홀딩스, SKTBM지오스톤, 솔루티온, 카라이프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됐다. 공정위 측은 “SK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소속회사의 변동이 진행됐다”며 “올해 들어 긴축 경영으로 인해 계열사 편입보다는 계열사 제외 회사가 더 많은 추세”라고 설명했다. 출범 3년 만에 첫 흑자 ‘SK온 살리기’SK그룹 리밸런싱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있다. 미래 사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SK온 살리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합병하면서 100조 자산가치의 ‘공룡 에너지 민간기업’이 탄생한 것도 다 SK온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었다. 여기에 SK온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SK엔텀을 흡수합병하기로 합의했다. SK온은 지난 7일 채무상환자금 등 5000억원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SK온은 향후 IPO(기업공개) 성공을 위해 알짜 회사를 합병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K온은 지난 2021년 10월 독립 법인 출범 이후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SK그룹 리밸런싱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일 공개된 올해 3분기 SK온의 영업이익은 240억원이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601억원 대비 4841억원이 개선된 것이다. SK온은 분사 첫해인 2021년 연간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이후 2022년 7조6177억원, 2023년 12조8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성장해 왔다. 다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여파로 공장 가동률 하락, 재고량 증가 등을 겪으며 적자의 늪에 허덕였다.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2024년의 수요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4분기에는 고객사의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의 가동 및 2025년 상반기 신차 출시 준비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수익성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SK온은 사실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12월 사장단 인사, 방점 예고 SK는 12월 초로 예정된 연말 인사에서 사장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의 대표이사 교체로 서막을 알린 SK는 연말 인사를 통해 리밸런싱에 방점을 찍을 적임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으로 고위급 임원들에 대한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자회사 3개 계열사(SK에너지와 SK지오센트릭,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CEO를 교체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SK는 지난 5월과 7월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계열사 CEO를 교체하면서 재무통들을 중용한 바 있다. 그룹 전반의 방만한 투자와 사업 비효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임원 축소는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비용 감축을 위한 임원 축소 과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SK그룹은 실적 부진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임원 규모를 20~30%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예정대로 12월 초에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 올해 CEO의 ‘원포인트 인사’는 2명 정도로 많지 않았기에 연말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SK는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문어발 확장으로 재계 2위까지 성큼 성장했지만 방만한 경영 등으로 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의 김동환 대표는 “리밸런싱 이전의 SK는 계열사 간 경쟁적인 중복투자, 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를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리밸런싱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최창원 의장은 “하반기 이후 선제적인 리밸런싱과 운영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미래에 더 큰 도전과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7:00
국가대표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사실상 불복…일부 석연찮은 해명 속 "재심의 요청 검토"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석연찮은 해명에 그쳐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KF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체부가 지적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문제 등 각 사안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KFA는 우선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 위반·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배제되거나 무력화된 사실이 없고, 정 회장의 화상 면담이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면접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지난해 축구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KFA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사면 전면 철회 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KFA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감독 선임 과정·축구인 사면 논란은 문체부가 정몽규 KFA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한 주요 근거였다.각급 대표팀 감독‧코치 대부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 지적에 KFA는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했다. KFA는 다만 불합격자가 처리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P급 지도자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해명했다.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체결한 문제 역시 “문체부 관계자 교체 등 소통상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문체부 승인 배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설치 불가라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받은 보조금 56억원의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문체부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KFA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재심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내부 판단을 거쳐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7월부터 KFA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징계를 결정하는 KFA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대로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관계자는 “KFA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8:28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국가대표

사면 논란에 클린스만·홍명보 사태까지…결국 ‘자격정지’ 요구까지 받은 정몽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의 부적정,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선임 절차 부적정에 대한 처분 결과다.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비단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승부조작 사면부터 폭넓게 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을 들여다본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감사를 거쳐 개별처분요구사항에 포함된 축구협회 관련자들은 총 16명인데, 정 회장 등 3명이 가장 무거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기습 사면 논란을 주도했던 것부터 문제가 됐다.문체부는 감사에서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 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하는 내용의 징계 사면 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가대표팀 경기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면 대상자들은 총 100명(97명·3팀)으로 승부조작·금품수수·폭력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직원 등이었다. 이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사면 대상이나 규모 등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고유권한인 징계 사면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대상, 규모, 선정기준, 적극적 주동자 등의 제외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사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관리·감독 행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어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제16차 이사회를 거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했고, 공정위원회 징계 구제의 종류 중 ‘사면과 복권’을 삭제하고 확정된 징계에 대한 구제 심의요건을 정비했다. 축구협회에도 공문을 보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안내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한 행정지원팀 소속 사내 변호사는 축구협회 자체 규정을 우선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항 삭제의 의미가 승부 조작 등 중대 비위 징계자도 사면이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하고 징계 사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규정상 회장의 사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사면권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안건은 5일 전 이사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회는 징계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사들에게 미리 공유하지도 않고 당일에야 열람토록 했다. 의결안에 대해 찬성/반대 표결 없이 이사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견이 없다는 사유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했다”고 문책하며 부당한 사면권 행사 등 규정 위반과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모두 정몽규 회장의 책임을 물었다.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전력강화위에서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권한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하는 등 면접 과정이 불투명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했다.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치는 등 이사회를 형해화한 점, 감독 선임 관련 논란 이후 허위 반박자료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며 이 역시 정몽규 회장의 책임으로 봤다.문체부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한다”며 앞선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부적정 건과 병합해 정 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등 중징계 조치할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에 대해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를 요구했다”며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해임·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김명석 기자 2024.11.05 16:20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불가피…축구협회 공정위 바람직한 판단 기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이를 포함해 총 27건의 방만한 일 처리에 관해 정몽규 회장과 상근부회장, 기술 총괄이사 등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최현준 감사관은 “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음은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과 질의응답.-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여러 사안 중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던 기준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나.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요구하도록 돼 있다. 물론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경징계, 중징계로 나눠 징계를 요구해 왔다. 자격정지 이상에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제명, 해임, 자격정지 이상이 공무원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징계 중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선택하면 될 거라고 판단한다.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 누구보다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규정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를 안내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면을 추진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문체부 차원에서 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이 징계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공정위에서 문체부의 징계 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즉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어떤 대책이 있나.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배드민턴협회의 경우 사무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이행 수단이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한 감사다.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하는 거다. 그런 점이 다르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서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민의 야망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감사와 관련해 월드컵 예선 기간이라는 걸 얼마나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는데 이게 감독 해임을 말하는 건지, 감독은 유지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인지.중간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 권한 없는 분에 의해서 감독 후보자가 최종 추천이 됐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축구협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유지하든 변경하든 취소하든 모든 옵션이 있을 거다. 그건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감사 결과가 FIFA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한 게 있는지.이번 감사를 하게 된 계기는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다. 문체부도 FIFA 정관을 존중하고 축구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 다만 사면 관련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의사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표현했다. 그래서 많은 국가 사회적인 비판이 있었다. 감독 부처로서 감사하게 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저희들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IFA에서도 FIFA 정관과 국내법을 각국 축구협회에서 따르도록 하게 돼 있다. 이번 감사도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FIFA가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축구협회 공정위에서 징계를 안 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각급 남녀 연령별 지도자가 감독 같은 개인이 권한 없이 추천했다고도 하는데, 코치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이를 데리고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감사관실 차원에서는 적절하게 이행이 안 됐을 땐 이행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을 했을 땐 현 제도상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감독 부서인 체육국에 여러 정책 수단이 있다. 체육국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가 느낀 점은 축구협회를 사랑하고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 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고질적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내부 통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결국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만 축구협회가 바로설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은 2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2개월 안에 하는 건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 감독 선임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 2개월 안에 새로운 감독을 뽑기는 어려워 보이는데.규정을 보면 2개월 안에 하는 게 원칙이면 그게 어렵다면 스케줄을 포함해서 조치 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면 괜찮다.-제도 개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면서 정족수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셨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축구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전혀 아니다. 축구인들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누가 누구를 추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선정됐는지 알 수가 없다. 축구협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투명성, 불공정성 논란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규정과 절차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측 가능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거다. 전문성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의결 정족수나 의사 방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하면 된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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