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565건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공정위 조사에 이자까지..롯데건설 밀린 하도급금 135억 전액 지급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0 10:42
영화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속도…공정위 “사전협의 접수”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사이 합병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영화산업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고됐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두 회사는 지난 5월 8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 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과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다. 합병 이후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아직 어느 회사가 존속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롯데컬처웍스는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지분 86.37%를 보유하고 있고 메가박스중앙은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이 지분 95.98%를 보유하고 있다.롯데쇼핑과 콘텐트리중앙은 합병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대해 동일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대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인수합병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0 10:26
산업

[IS시선] 테무의 거짓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진출 초입부터 소비자들을 기만해 신뢰를 잃고 있다. 테무는 그동안 ‘짝퉁’을 근절하겠다면서 업무협약(MOU)를 맺는 등 국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 입히기를 시도해왔지만, 이용자 유입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만 핀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 시장 안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테무의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가령 앱에서 룰렛 돌리기를 반복해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러나 테무는 코인 100개 중 마지막 1개를 받으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규칙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없도록 해놨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문구로 마치 당장이라도 당첨될 듯 소비자를 우롱했다. 앱을 처음 설치한 사용자가 일정 시간 내에 물건을 구매하면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상시적으로 제공되던 쿠폰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테무의 이벤트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고 꼬집었다.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국내 테무 앱 이용자 수는 지난해 8월 52만명에서 지난 1월 570만9000명으로 10배로 폭증했다. 대부분 이벤트에 현혹돼 유입된 소비자들이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이커머스 강국이다. 물건이 싸다고 해서 수준 낮은 이벤트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일삼는 것을 감내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호객 방식으로 그저 ‘싸구려’ 물건만 판매하면 한국 시장에 연착륙하기 어렵다. 테무는 지난달 말 국제위조방지연합(IACC)과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새로운 협력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각종 사행성 이벤트로 호객하기 바쁜 테무의 짝퉁 근절 약속을 곧이 믿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테무는 모기업 핀둬둬처럼 현지 고객과 소통하지 않는 은둔의 경영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성숙한 이커머스 운영 국가인 한국에서 처음부터 들통난 거짓말을 딛고 성공하고 싶다면, 음지에서 나와 소비자들과 투명한 소통부터 해야 한다. 한편 테무 관계자는 보도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4 08:03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산업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반려…"즉시 보완·수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2025.06.12 14:31
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IT

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최종 관문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상 승인하면서 최대 토종 OTT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티빙의 주요 주주 KT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10일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두 OTT가 하나로 통합해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이용자 수 기준 2024년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2위(21.1%), 4위(12.4%)에 올랐다.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단순 합산 점유율이 넷플릭스에 맞먹고, 3위 쿠팡플레이(20.1%)를 크게 따돌리게 된다.공정위는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 통합 법인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합병 추진을 공식화한 뒤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최대 토종 OTT 출범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KT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이번 기업 결합 신고는 티빙의 2대 주주인 KT의 반대로 합병 본계약이 지연되자 CJ 측이 웨이브의 경영권이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작업이다. 임원 지위 겸임을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업 결합 유형 분석과 시장 획정 등 기업 결합 심사에 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적인 심사를 거의 다 해 준 격이 됐다. 일정 부담을 상당히 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KT의 동의만 얻으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KT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지상파 3사의 공급 계약으로 웨이브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진 점, 국내 1위 입지의 IPTV 시장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심화 등을 KT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KT 관계자는 "국내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08:00
스포츠일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2명, 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정지 징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지도자 2명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 중 공금 처리 문제가 적발돼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탓이다.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쇼트트랙 지도자 A와 B가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을 받고 선수단에서 배제됐다. 상황은 이렇다. 지도자 A와 B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맹은 올해 2월 이 문제를 발각했고, 조사를 거쳐 지난 23일 지도자 A와 B에게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거로 알려졌다. 대표팀은 전날(26)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을 시작했으나, 남은 지도자 2명이 당분간 팀을 지휘할 거로 보인다.쇼트트랙 대표팀의 2025~26시즌 주요 국제 대회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지만, 지도자가 두 명이나 이탈하는 것은 악재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에서 자격 정지 징계가 번복되지 않는다면, 대표팀은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임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마주할 수도 있다. 연맹 관계자는 “현지 시점에서 지도자를 교체한다고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또 올 시즌 중인 2026년 2월에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도 열린다. 지도자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김우중 기자 2025.05.27 09:41
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