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전액 지급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지만 정산 준공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행 범위의 차이, 파트너사의 과도한 손실 비용 요구 등으로 협의가 지연돼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가 없도록 법정 지연 이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파트너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 조기에 위법 상황을 포착한다면 장기간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