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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야구계도 둘로 쪼개질라…'최강야구' 갈등 후폭풍 주시 [IS 이슈]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서 야구계도 그 후폭풍을 주시하고 있다.2022년 6월부터 '최강야구'를 방영한 JTBC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 C1과의 상호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입장문을 지난 11일 냈다.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해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과다 청구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에 C1 대표인 장시원 PD는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JTBC가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해 제작 활동을 방해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반박했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과 프로 진출을 꿈꾸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 아래 모여 독립리그, 고교·대학 팀과 경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출연한 정현수(롯데 자이언츠) 황영묵(한화 이글스) 고영우(키움 히어로즈) 등이 KBO리그에 입성하면서 화제성이 커졌다. 그 결과 2023년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 사단법인 일구회의 일구대상을 받기도 했다.최근 시즌4 제작을 앞두고 JTBC와 장시원 PD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 '선수 모집을 위한 트라이아웃(선수 선발)이 취소됐다'고 밝힌 JTBC와 달리 장시원 PD는 강행 의사를 밝힌 것. 실제 장 PD는 이달 초 이틀에 걸쳐 인천광역시 송도 LNG파크에서 트라이아웃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선수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작진이 '최강야구'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프로그램 로고 같은 것도 없었다"라고 귀띔했다. 트라이아웃 직후 야구 관계자 사이에선 "장시원 PD가 JTBC와 결별하고 프로그램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나 유튜브 등으로 송출할 거 같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현재 '최강야구'의 스핀오프 격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이 OTT 업체 티빙에서 방송 중이라 이 같은 추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장 PD는 지난해 또 다른 OTT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 연출을 맡기도 했다. 방송사와 PD의 갈등 불씨가 자칫 선수들에게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재 결과, JTBC는 현재 몇몇 프로야구 은퇴선수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꾸리고 있다. '최강야구' 선수들이 프로그램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선수가 대체한다면 이를 두고 갈등과 반목이 심해질 수 있다. 야구 예능을 두고 선수들이 갈라지는 대립 양상도 예상된다. '최강야구'에는 이대호(전 롯데) 박용택(전 LG 트윈스) 더스틴 니퍼트(전 KT 위즈) 등 KBO리그를 대표한 레전드들이 출연 중이다.'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꿈꾸는 '제2의 야구 인생'과 맞닿아 있다. 1년 방송 출연료가 웬만한 KBO리그 코치 연봉보다 더 높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은퇴 후 후진 양성에 힘써야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방송으로 빠진다. 코치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그만큼 방송의 파급력이 작지 않았다.향후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야구계에도 여러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 야구 관계자는 "최근 트라이아웃에 참여한 선수들도 혼란스러워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3.13 07:01
예능

JTBC “장시원 PD, 제작비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 재반박

JTBC가 ‘최강야구’ 제작비 갈등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JTBC는 전날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낸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JTBC는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다. 따라서 턴키(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 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다음은 JTBC 입장 전문.‘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C 2湯 ,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5조 (제작비 지급 등)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1. (생략)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 ┎ 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C 0막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12 18:19
예능

“제작비 과다청구” JTBC vs 장시원 PD “직관 수익 배분 안해”… ‘최강야구’ 제작 갈등 심화 [종합]

‘최강야구’ 새 시즌 제작을 앞두고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이하 C1)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장시원 PD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스튜디오 C1이 제작비를 과다 청구를 했으며 제작비 집행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JTBC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시원 PD는 이날 JTBC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JTBC는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PD는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 JTBC는 편당 광고 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시원 PD는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기 때문에 ‘제작비 과다 청구’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원 PD는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라며 “오히려 JTBC가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를 통해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또 장시원 PD는 JTBC가 “C1에 지급된 제작비가 제대로 사용돼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C1은 장시원 PD가 발행주식의 80%를, JTBC가 발생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다. 장시원 PD는 “C1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의 20% 주주인 JTBC는 제작계약상 발생한 이익(JTBC로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라며 “아직 JTBC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앞서 ‘최강야구’ 연출을 맡은 장시원 PD의 C1과 ‘최강야구’ 방송사인 JTBC 간 이견이 노출되며 제작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JTBC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취소 안내’라는 공지글을 게재하며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갖고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3월 초 예정된 트라이아웃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하지만 장 PD는 곧장 자신의 SNS에 “현재 스토브리그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3월 초로 예정된 트라이아웃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최강야구’는 시청자와 팬들의 것이므로 저는 시청자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 PD는 이달 초 SNS에 야구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틀간 진행된 2025 트라이아웃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에는 야구장 그라운드에 선수가 서 있고, 이를 다수의 제작진이 지켜보며 촬영 중인 듯한 모습이 담겨 트라이아웃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JTBC와 제작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면서 수많은 야구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이 정상적으로 방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11 18:35
경제

세금 혜택에도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대중 골프장 5곳 중 1곳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이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면제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용료는 천차만별이라 개선돼야 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18홀 기준 그린피와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 골프장의 22.4%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 차이가 났다.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이었다. 그러나 회원제에서는 최저요금(12만)의 2.1배,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달하는 차이가 있었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각 30만원, 29만원으로 별 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배, 대중제는 최저요금(9만원)보다 3.2배로 편차가 있었다. 그린피 구간별 평균 요금도 차이가 있었다. 회원제가 평일 기준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에서 1만3911원, '15만원 이상~25만원 미만'에서는 2000원 가량 비쌌다. 25만원 이상에서는 동일했다. 주말을 기준으로 15만원 이상에서는 요금이 비싸질수록 평균 요금 차이가 1만7751원에서 1373원으로 줄었다. 사실상 고가 요금에서는 대중제와 회원제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서비스 수준은 치솟는 그린피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169곳이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7일에서 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8.9%에 달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평일은 3일 전까지,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규정에 벗어난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44.1%에 달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으로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다.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 '계약 불이행' 14.4%도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25 10:34
연예

휴가철 렌터카 피해 급증…소비자원, 수리비 과다청구 ‘주의보’

휴가철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 중 173건(21.1%)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접수됐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이중 장기렌터카와 카셰어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3년 만에 각각 66.7%, 13.0%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이 뒤를 이었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해를 말한다. 이중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다.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도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 수위에 따른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인수·반납할 때나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 당부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0 13:29
연예

예식장, 60일 이전에 계약해지 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앞으로 고객이 예식일 60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의 대형 예식장 업체들에 대해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한 예식장 업체는 웨딩의 전당, KW컨벤션센터, AW컨벤션센터, 엘리시안 등 10곳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며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 21곳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10개 업체가 자진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예식장들은 그동안 고객이 예식장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예식일까지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해 왔다. 또 업체의 손해를 넘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예식장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건수는 2010년 1085건, 2011년 1233건, 2012년 1490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고객이 해약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예식일이 59일 이내라면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시해야만 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환불해야 한다. 이 과장은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의 중도 해약에 따른 업체의 손해가 커지지만 잔여기간이 길 경우 업체는 대체 고객을 확보해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조사 대상이었던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불공정약관을 바꾸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호텔업과 예식장업을 겸영하는 서울 특1급 호텔 18곳의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03.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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