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4건
산업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징금 54억...전현직 대표도 과징금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000만원,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 계상했다.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김두용 기자 2025.10.22 17:50
산업

SK에코플랜트 회계 처리 위반 의혹 심사 '중대 기로'

금융당국의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이 지연 위기에 놓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그룹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금감원 원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A-)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원 모집에 88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 자금을 회사채 차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1:36
산업

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