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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더블랙레이블 측 “스태프 추락사고, 빠른 쾌유 위해 노력” [전문]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이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9일 더블랙레이블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부상자 4명 중 2명은 프로덕션 외주 업체 스태픵며 나머지 2명은 당사 소속 직원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 및 부상에 따른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8일 경기 오산의 한 폐공장에서 더블랙레이블 소속 연습생들의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 씨가 중상, B 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촬영은 YG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더블랙레이블 남자 연습생들의 화보 촬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붕괴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이하 더블랙레이블 입장 전문지난 28일 촬영을 진행 하던 중 스태프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상자 4명 중 2명은 프로덕션 외주 업체 스태프이며 나머지 2명은 당사 소속 직원으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 및 부상에 따른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당사는 의료진 협의하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촬영 현장에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29 13:18
연예일반

더블랙레이블 연습생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중경상 [종합]

경기 오산의 한 폐공장에서 더블랙레이블 소속 연습생들의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들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28일 오산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께 오산시 세교동의 한 3층짜리 폐공장 2층에서 화보 촬영 관계자 A(30대) 씨 등 4명이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B(20대) 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상자 4명 모두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해당 촬영은 YG엔터테인먼트 관계사인 더블랙레이블의 남자 연습생들의 화보 촬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촬영은 정식 가수가 아닌 연습생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붕괴로 인한 사고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현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더블랙레이블은 프로듀서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빅뱅 출신 태양을 비롯해 자이언티, 전소미, 배우 박보검 등이 소속돼 있다. 올해 새 걸그룹 론칭을 앞두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28 23:17
스포츠일반

박태환 친 골프공에 옆홀 손님 망막 다쳐…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친 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태환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A씨는 사고 직후 박태환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은경 기자 2023.10.31 14:43
연예일반

‘킹 받는 법정’ 김지민 “반려견 키우려면 국가 자격시험 통과해야”

‘킹 받는 법정’이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집중 조명했다. 바바요는 27일 오전 ‘킹 받는 법정’ 13회를 업로드했다. 이날 방송 시작과 함께 MC 김지민은 최근 울산에서 8살 A군이 목줄 풀린 반려견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특히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각각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먼저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문제는 과실치상 범죄의 형량이 굉장히 낮다. 징역형 자체가 없고 벌금 최대치가 500만 원”이라고 꼬집었다. 정혜진 변호사는 “민사 소송으로 가면 민법 제759조를 따르는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 “울산 개 물림 사고 같은 경우 개가 혼자 물은 것이지만 견주가 점유 내지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능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두 고정 패널 변호사들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지 않아 해당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의 허점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뤘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크기나 품종과 무관하게 무는 것은 개의 본능”이라며 “개의 본능을 통제시키고 훈련하는 것은 견주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려견 키우기에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해서 시험 만점자만이 반려견을 기르도록 하자”며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났다면 가해 측 견주도 한 번 물리게 하자”고 덧붙였다.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OTT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27 17:00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투구에 맞아 다쳤는데...과실치상죄가 될까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투구를 ‘사구(死球)’, ‘몸에 맞는 공’, ‘히트 바이 피치 볼(hit by pitched ball)’이라고 부른다. 보통 몸에 맞는 공이 나오는 이유는 투수의 제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수가 일부러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타자 머리 방향으로 던지는 걸 ‘빈볼(bean ball)’이라고 한다. 사구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프로 투수가 던지는 경식구에 맞으면 멍이 들고, 심하면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사례도 존재한다.1920년 미국 메이저리그(MLB) 레이 채프먼(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은 칼 메이스(뉴욕 양키스)의 투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1955년 선린상고 최운식 선수가 경기 중 머리에 공을 맞고 다음날 숨을 거두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구는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 8월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SSG 랜더스 김광현의 투구에 맞아 코뼈 골절상을 입고 약 2주 동안 출장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KBO리그 헤드샷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된 김광현은 소크라테스에게 바로 연락해서 사과했다. 소크라테스 또한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이후 김광현은 올스타전에서 소크라테스의 응원가가 나오자 사죄의 절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야구 경기 중 의도치 않게 몸에 맞는 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다. 위험도 높은 사구, 법이나 리그 규정의 문제는 없을까. 투수가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로 사람을 맞힌 경우에는 과실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 과실 폭행죄는 없고, 형법 제266조에 과실치상죄만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사구는 선수가 야구 경기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야구 선수라면 야구 경기 중 투수의 제구력 난조로 몸에 맞는 공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이 공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은 야구 경기 중 ‘허용된 위험’이라 해석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업무상의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될 것이다. 다만 KBO 리그규정(경기의 스피드업 규정, 4. 투수, ⑦ 참조)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주심은 투수가 직구로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투수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투수들은 경기 중 일부러 타자를 맞히기도 한다. 경기 중 상대 팀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 투수가 타자를 일부러 맞히거나 심지어 머리를 향해 던지며 위협한다. 이러한 경우는 투수의 과실이 아닌 고의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프로 투수가 사용하는 경식구는 실제 사람을 살상할 특성을 갖춘 흉기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율한다.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 이때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또한 투수가 처음부터 야구공으로 타자를 맞춰서 상해를 입힐 고의를 갖고 상해한 경우에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만약 감독 또는 코치가 빈볼 투구를 포함하여 몸에 맞는 공을 던지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경우, 투수에게 해당하는 범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될 것이다. 한편 몸에 맞는 공을 고의로 던진 경우는 제구력 난조의 경우와 달리, 형법 제20조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이 적당해야 하고 침해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행위와 침해의 균형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고의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은 퇴장까지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칙행위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기재한 것처럼 KBO리그 규정(경기의 스피드업 규정, 4. 투수, ⑦ 참조)은 투수의 직구가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경고 내지 퇴장 조치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KBO 리그규정은 선수가 빈볼을 던져 퇴장당했을 때, 감독 또는 코치가 선수의 빈볼 투구와 관련 지시 및 행위를 방조했다고 간주 될 때, 감독·코치·선수가 빈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각각의 제재를 정하고 있다. 또한 KBO 야구 규칙(6.02 (c) (9) 참조)은 투수가 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한 경우, 퇴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듯 법과 규정상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투수가 몸에 맞는 공을 던지더라도 실제로 공을 맞은 선수가 고소하거나 투수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선 투수가 고의나 과실로 몸에 맞는 공을 던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설령 투수가 고의로 타자를 맞히더라도 상대 팀에 대한 항의나 우리 팀이 겪은 것에 대한 갚음으로 인식하고 야구 경기의 요소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용인된다고는 해도 위협구나 빈볼은 스포츠정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타자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형사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 경기의 일부로 용인되어 왔다는 점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민희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 2022.09.30 11:20
경제

건설 사망사고 관련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현장 관계자와 원청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6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5년 전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9명이 1심에서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원청인 포스코건설 등 업체 6곳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300만원의 벌금형 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 사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이가 거의 없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동웅 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하도급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못해 피고인들에게 근로자들의 사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년 6월 1일 남양주시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공사 현장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9일에는 재판부가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 지붕 보수 공사 중 추락사한 재해 대해 원청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해당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업체 공장 동 지붕·벽체 일부 보수공사를 B 건설업체에 맡겼다. B 건설업체는 지붕 보수 작업을 70대 근로자에게 지시했는데 자재를 옮기다가 추락사했다. 재판부는 B 건설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청인 A씨 측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이번 공사에서 안전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고 하청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자재들을 치워주는 등 일반적인 협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1.28 14:34
경제

안전도, 실적도 모두 경고등…그래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천명했지만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포스코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도 암울한 상황이다. 안전과 실적 모두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달 이사회에서 연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최 회장의 연임 자격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정관상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 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공교롭게도 이런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산소공급용 배관설비 작업 도중 폭발사고로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다. 25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여수시청, 소방청 감식반 등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하자 포스코는 이날 최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회사 측은 “광양제철소 산소 배관설비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항상 인명사고가 나면 그때뿐이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화재와 폭발, 죽음과 부상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 같은 포스코는 계속될 것”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포스코에서는 최근 3년간 연말·연초면 어김없이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포스코는 2018년 1월 포항제철소에서 외주업체 노동자 4명의 질소질식 사망사고 직후 ‘3년간 1조1050억원 투입, 안전 전문인력 200여 명 확보’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 광양제철소에서 3t 크레인에 끼여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광양제철소에서 배열 발전 설비 중 폭발이 일어나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음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기도 해 안전을 위해 이순신대교가 통제되기도 했다. 포스코의 책임자가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는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존 안전 시스템 투자를 계속한다는 말만 할 뿐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2018년 이후 계획대로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24일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2018년 7월 취임 이후 포스코의 실적 성적표도 좋지 않다. 2017년에는 순이익 2조9735억원을 기록했지만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순이익 1조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1968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올해 2분기에는 매출 5조8848억원, 영업손실 1085억원(별도 기준)에 머물렀다. 1968년 포스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분기에는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철강 업황이 조금씩 회복돼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 60조원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철강의 회복 덕분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 회장 자리는 정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도 퇴진하는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퇴임한 권오준 회장 뒤를 이어 9대 회장이 됐다. 전직 회장들과는 달리 비제철소장·비엔지니어·비서울대 경력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최 회장이 과연 경영성과·대내외 평가·미래 전략 등에 대한 추천위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내달 11일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 회장의 최종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26 07:00
경제

검찰, 맥도날드 압수수색…‘햄버거병’ 의혹 관련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인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를 포함한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이던 시은이(가명)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시은이의 부모는 아이의 발병 원인이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다른 세 가족도 같은 피해를 봤다며 추가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맥도날드 측을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월 한국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국맥도날드가 지난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를 담은 15개 박스가 전국 10개 매장에 남아있던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고, 관계기관에도 재고 내역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11.03 15:57
연예

박선영, '식용유 연예인' 루머에 당황 "서초구 사는데"

배우 박선영 측이 '식용유 여배우' 루머에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다. 22일 박선영 소속사 앤유앤에이컴퍼니 관계자는 "박선영은 '식용유 연예인'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성동구가 아닌 서초구에 살고 있다. 사실무근 루머에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연예인 A씨가 식용유를 흘리고 치우지 않아 입주민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A씨가 과실치상 법정 최고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박선영이라는 추측성 글이 올라왔다. 소속사는 "현재로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은 없다. 루머에 대해 해명하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22 21:39
연예

박선영, '식용유 여배우' 아냐..억울함 토로

배우 박선영이 '식용유 여배우'로 지목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박선영 소속사 앤유앤에이컴퍼니는 22일 "박선영의 '식용유 여배우'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 당사자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소속사 측은 "박선영은 서초구에서만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왜 이 사건에 이름이 언급되는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22일 한 매체는 서울 성동구의 유명 아파트에 사는 여배우 A씨가 지하주차장에서 식용유를 흘리고 방치해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입주민은 이 사고로 6주 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받았다. A씨 측은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최주원 기자 2020.10.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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