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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더본코리아 위반 행위 여부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심사에 착수했다.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전날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한 사실도 없다"며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돈볼카츠 논란의 핵심은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률·원가율을 허위·과장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본사의 반박대로 수익 설명을 위해 3000만원을 예시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해 설명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한편 통상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16:01
산업

'정의선 리스크 해소', 재벌들 ‘지분 쇼핑’ 길 열렸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벌들에게 ‘지분 쇼핑’의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의 지분 쇼핑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재벌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익 편취 리스크’가 해소됐다.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와 관련한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6-2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렇지만 최 회장은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쇼핑과 비슷한 케이스로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이 꼽힌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미국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80% 중에는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에 더해 정 회장의 개인 지분 20%도 포함됐다. 당시 정 회장은 기업 총수로는 드물게 사재 2389억원을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사들였다. 현대차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20%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지만 충분한 지배구조 조건을 확보한 상태여서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신사업을 위한 책임 경영의 일환이다. 3개사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총수 개인의 투자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문제를 삼기 어렵다’며 사익 편취 위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매입 당시 공식적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분을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할인된 가격인 1만2871원(정상가 1만80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정 회장의 경우 지분 매입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진행했고,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의혹’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면서 향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은 총수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한 지분 매입’이라는 결론을 내기에도 수월한 구조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한국의 특수한 오너 경영 체제에서 총수들이 사실상 이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쇼핑’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매입은 경영 승계자금 마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소프트뱅크와 합의한 대로 2025년까지 미국 상장에 성공한다면 정 회장의 지분 가치는 5배 이상 폭등할 수 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과거 쿠팡의 상장 성공으로 지분 가치가 6배까지 뛴 바 있다. 상장에 성공한다면 산술적으로 정 회장은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향후 지배구조 개선과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향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지분 상속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액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천문학적 상속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재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전망이다. 이미 오너 일가들은 상속세와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위해 개인 기업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최근 자신이 98.5% 지분을 가진 셀트리온홀딩스의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9 07:00
산업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연예일반

한음저협,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방송사에 갑질? 황당…저작권료 위해 싸웠다” [전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한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음저협이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이에 한음저협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한음저협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음저협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이라며 법원에 소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한음저협 공식 입장 전문이다.26일 ‘방송사에 대해 저작권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약 3억 4천만 원, 잠정) 부과 및 검찰 고발)은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회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이를 위한 노력을 방송사에 대한 ‘갑질’로 판단한 공정위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 온 것도 모자라, 현재까지 협회에 단 한 차례도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들이 ‘배째라’는 식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자행해온 것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간과한 채, 오히려 협회가 방송사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황당한 논리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단언컨대, 공정위가 말하는 ‘협회의 갑질’이라는 것은 협회가 오로지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작품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거대 방송사들과 소송까지 불사하며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방송사의 음악사용내역 미제출이 관리비율 문제의 본질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방송사가 40년 가까이 협회를 상대로 이어온 위법행위입니다.협회는,① 방송사가 전체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율을 산정할 수 없었고,② 차선책으로 방송사가 제출한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청구하였으나 방송사는 이에 따른 저작권료의 납부조차 거부했으며,③ 음악사용내역 제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료 할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방송사는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회는 방송음악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음악감독 간담회 개최, 전자적 음악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진행 및 안내, 연구용역 등의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협회가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 관리비율만 고수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진정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방송사의 편만을 들어준 것입니다.# 최빈국 수준의 대한민국 방송저작권료도 많다고, 줄이겠다는 공정위K-POP을 비롯해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은 방송사가 다 가져가고 있는 반면, 열악한 현실에서 창작활동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저작권자들에게 납부하는 저작권료는 최빈국 수준입니다.가령, 우리와 방송산업 규모가 유사한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아무런 불만이나 다툼 없이 매년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이에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작권료마저도 온갖 허무맹랑한 트집을 잡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방송사의 모습은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공정위는 이러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마저도 많이 받고 있다는 비상식적인 핑계로, 오히려 이미 최저인 저작권료를 더 낮게 깎으려는 처분을 협회에게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협회의 노력을 갑질로 폄하하면서 제재까지 하고 있습니다.협회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너무나 편향적이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적극적이고 차분하게 소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8 09:46
IT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소송 패소

네이버가 최대 포털의 지위를 악용해 경쟁사 상품·서비스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네이버 TV 등)는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밑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출시(2012년 4월)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린 것으로 봤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하는 판매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중치(1.5배)를 줘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경쟁사가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 TV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 가점을 줬다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곧장 반박했다. 쇼핑 알고리즘은 수시로 개선하며 2010~2017년 50여 차례 작업했는데 공정위가 5개만 임의로 골라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특정 쇼핑몰의 상품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막고, 한 화면에 노출하는 스마트스토어 상품 개수를 늘린 것은 우대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제휴사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지만 사업자마다 상황이 달라 반영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네이버는 지난해 3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네이버 측은 "일단 판결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14 15:38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 23억, 벤츠 16억 과징금 부과

포르쉐코리아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 23억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 29건에 대해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한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25%가 감경됐다. 포르쉐코리아는 파나메라를 포함한 4개 차종 1천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결함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원을 내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결함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를 비롯해 5개 차종 1천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2건으로 과징금 14억원이 부과됐다. BMW코리아는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되는 등 2건과 관련해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모델 S 1518대의 보닛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기아는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야마하 GPD125A 등), 볼보트럭코리아(FH 트랙터 등)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그룹코리아,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9.02 09:00
산업

1+1 행사 전 가격 올린 대형마트…대법 "거짓·과장 광고"

대형마트가 '1+1' 행사를 하기 전 제품 가격을 올린 것은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품 하나의 가격으로 두 개를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르지 않은 가격이므로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쟁점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의 판매가격으로 봐야하는지, 광고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 중 최저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1+1 행사 전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할인기간을 끝내고 1+1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심은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원심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기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일정한 가격을 20일 동안 유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가격책정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20일 동안 높은 판매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가격 인하를 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1 행사 광고 외에 다른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봤다.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짧거나 판매량이 적지 않고, 이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로선 1+1 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에 이르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22 10:51
산업

'소주 세계화' 겨냥 하이트진로, 3세 경영 승계도 시험대

소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하이트진로그룹은 2024년 창립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은 소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하지만 3세 경영 승계와 신사업 개척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100주년 앞두고 3세 경영 시험대 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 오너가 3세들은 경영 시험대에 올라있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은 영업·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다. 차남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은 일본 법인을 맡고 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표면적으로 지주사 하이트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다.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9.4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27.66% 지분으로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진로 INC.의 6% 이상 지분도 오너가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영이앤티가 우회로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다. 서영이앤티는 오너가가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3세 박태영 사장이 58.44%로 최대주주다. 동생 박재홍 부사장이 21.62%, 박문덕 회장도 14.69%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옥상옥’ 구조 때문에 박문덕 회장이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을 아들들에게 증여한다면 산술적으로 안정적인 3세 경영 승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맥주 냉각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현재 서영이앤티의 자본금 25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홀딩스로부터 2021년과 2020년 배당금으로 각 25억7000만 원, 22억50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리고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 오너가에게 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서영이앤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 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불복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심의 중이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박태영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를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은 2020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3세 경영 승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경영 승계를 위한 ‘편법 증여’라는 도덕성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경영인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도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태영 사장과 함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문덕 회장도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관련 사항 등을 누락한 혐의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를 누락한 혐의다. 글로벌 시장 개척, 소주 세계화 하이트진로는 소주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소주·맥주·기타 주류를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2016년 ‘소주 세계화’ 선포 이후에는 소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1억200만 달러(약 1290억 원)로 전년 대비 36.3%나 증가했다. 수출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다.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배 성장한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시장 변화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제품에 대한 분석과 저도주 및 과일리큐르 인기 등 트렌드 파악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대형마트 등 가정시장 내 참이슬과 에이슬시리즈(청포도에이슬·자몽에이슬·딸기에이슬·자두에이슬)를 입점하고 국가별 맞춤형 판촉물, 시음대 설치 등 소비자 행사에도 적극 나섰다. 또 온라인 소통이 활발한 MZ세대(1990년대~200년대 초반 출생)와의 소통을 위한 유튜브 글로벌 페이지도 추가 개설하며 힘을 쏟았다. 황정호 해외사업본부 총괄전무는 “올해는 아시아 전략국가들에서의 성장과 브랜드력을 보다 가속화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적극 발굴해 유럽·북미 지역으로까지 판매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소주의 통칭 브랜드 ‘진로(JINRO)’는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로 선정됐다. 영국의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의 소주 제품의 2020년 판매량이 23억8250만 병을 기록하며 2019년보다 약 10% 성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모든 세계인이 ‘소주’에 대해 인지하고 브랜드 진로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세계 넘버1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인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분석한 해외 현지인 구매 비율이 2016년 30.6%에서 2020년 68.8%로 2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현지인의 소주 구매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국가는 1위 홍콩, 2위 인도네시아다. 4년간 60% 이상씩 증가했다.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6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이 8위로 22.9%, 중국은 9위로 22.3% 증가세를 보였다. 참이슬, 과일리큐르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등 현지 유통망을 본격 개척해 현지 젊은 층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2024년까지 전략 국가 기준 현지인 구매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주 외에는 마땅한 신사업이 없다는 점은 고민이다. 맥주 시장의 매출 한계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식음료·먹거리 분야 외의 신사업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플랫폼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5.06 07:00
경제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 물질을 제대로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성분에 독성이 있고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애경과 SK는 이에 불복해 법정으로 향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지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바꿨는데,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2012년 6월) 이후에 끝났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상품 수거 등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애경과 SK가 2011년 8월 말부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도 제3자에 의해 유통된 적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법)으로서는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 내용과 정도,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와 피해 회피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4.10 14:01
생활/문화

이통3사 매장 가보니…갤S22 불법지원금 대신 사은품 경쟁

사전 판매 신기록을 쓴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22'(이하 갤S22)가 공식 출시되면서 이동통신 3사도 모처럼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지난해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한 5G 서비스로의 전환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출혈 경쟁 대신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출시 초기라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갤S22 인기에도 출혈 경쟁 없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의 이통 3사 직영점을 방문해 갤S22 울트라 256GB로 기기변경 시 월 납입액을 물었더니 8만원대 요금제 기준 13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사 모두 15만원가량에 불과한 단말기 보조금보다 약 50만원의 혜택을 보는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추천했다. 합법적 지원에 추가로 더 얹어주겠다고 한 곳은 KT 직영 대리점이 유일했다. 이 대리점 직원은 약정 2개월이 남은 SK텔레콤 LTE 상품의 위약금 지원 차원에서 "기곗값 10만원을 얹어주겠다"고 말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공시한 단말기 보조금과 15%의 유통망 추가 할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 외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면 안 된다. KT는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럭시워치4'(이하 갤워치4)나 삼성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준다. 요금제 부가혜택으로 스마트기기 회선은 무료다. 또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선택약정 외 25%의 결합할인을 보장한다. 바로 옆 SK텔레콤 매장은 갤S22를 다음 달 안에 구매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KT와 유사하게 갤워치4와 '갤럭시탭A8'(이하 갤탭A8)이 사은품이다. 작년 하반기 시장에 나온 갤워치4는 사양에 따라 가격이 최대 약 40만원이다. 갤탭A8은 30만원 중반대에 가격을 형성했다. SK텔레콤은 5GX 상품군에 보조 디바이스 혜택을 적용했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은 1회선이 무료다. KT처럼 사은품과 회선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금전적인 추가 혜택은 없었다. SK텔레콤 매장 직원은 "사전예약 고객을 다 못 받은 곳도 있고, 신형 스마트폰이라 리베이트가 심하지 않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금 갤S22 시리즈를 사면 정품 액세서리와 충전기 등을 뒷받침하는 게 전부다. 다른 곳처럼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워치4를 준다. 불법보조금 지원 여부를 묻자 "저희는 직영점이라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더 힘을 실었다. 약정 제한이 없는 데이터 무제한 '5G 다이렉트 65'(월 6만5000원)에 가입하면 갤워치4와 '갤럭시버즈2'를 모두 준다. 기곗값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 이처럼 이통 3사는 갤S22의 흥행을 예측하면서도 무리한 마케팅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시장 교란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을 뿌리고 지원금 공시 기준을 위반하는 등 행위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본지에 "단말기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원금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에는 선택약정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갤S22 시리즈는 전 세계 사전 판매량이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갤럭시 스마트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갤럭시 노트'의 S펜 전용 슬롯을 도입한 울트라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사전 판매량만 102만대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보조금 지원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 공덕역 s22 ㄹㄱㅂㅇ(LGU+ 번호이동) 27 ㄱㅂ(기기변경) 25 한 대씩 타고 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명시된 숫자는 할부원금을 의미하며 단위는 만원이다. 출고가 99만9900원의 갤S22 일반 모델 가격을 70만원 넘게 깎은 것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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