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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 올해 청년 7200명 신규 채용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현대차그룹의 채용은 글로벌 모빌리티 퍼스트무버의 위상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내 연관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까지 감안하면 관련 산업의 전체 채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이번 대규모 신규 채용으로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는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국내 연관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으로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차그룹은 청년 인턴십 및 산학협력 등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 제공한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기 전 직무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쌓고,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십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광고 및 금융 등에 걸친 주요 그룹사에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디자인, 경영지원,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4백여 명 수준으로 운영 중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규모를 2026년 8백여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 인재의 경우 적극 채용할 방침이다.그룹 사업과 연계된 산학협력도 지속한다. 현대차그룹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재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현재 국내 7개 대학에서 약 2백여 명의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 전제 연구장학생 선발 및 대학 내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SDV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채용 연계형 교육 과정도 지속 운영한다.프로그램은 현업에서 수행하는 개발 업무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약 550명의 청년 인재들이 교육을 수료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의 대규모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8 17:13
프로농구

KBL, LG전자와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프로농구 공식 대회명 변경

KBL은 2025~26시즌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를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로 정하고, 올 시즌 공식 대회명을 ‘2025~26 LG전자 프로농구’로 확정했다.KBL과 LG전자는 17일(수) KBL 센터에서 진행된 조인식에서 2025~26시즌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조인식에는 김인석 LG스포츠 대표이사(구단주 대행), 손종오 LG 단장, 이수광 KBL 총재, 신해용 KBL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LG전자는 이번 시즌 프로농구 대회 공식 명칭을 포함해 KBL 10개 구단 경기장 내 광고 권한 및 기타 제작물의 홍보 권리를 갖게 됐다.공식 대회명을 확정한 2025~26 LG전자 프로농구는 10월 3일(금) 창원체육관에서 창원 LG와 서울 SK의 공식 개막전으로 시작한다. 이에 앞서 9월 29일(월) 오후 4시부터 10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참여하는 개막 미디어데이가 열릴 예정이다.김희웅 기자 2025.09.17 15:41
예능

유재석 “누가 한물 갔냐”…김연아에 ‘버럭’ (핑계고)

방송인 유재석이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버럭했다.1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뜬뜬’의 ‘핑계고’ 영상에는 김연아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영상에는 김연아가 장기간 모델로 활동 중인 밥솥 브랜드가 간접광고(PPL)로 나왔다.이에 유재석은 “슈퍼스타들은 광고 계약하면 장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김연아를 치켜세웠다. 그러자 김연아는 “제가 방송인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데 감사하게도 장기로 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미디어 노출이 될 일이 잘 없으니까 찔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그러자 유재석은 “대외활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김연아는 “저도 이제 약간, 옛날, 한물간 사람 아니냐”고 답했다.이를 들은 유재석 “누가 한물가냐”고 버럭했고, 지석진은 “그런 얘기 함부로하지 말라. 그럼 난 거의 죽어야 된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3 13:2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연예일반

하리수, 데뷔 초 성희롱 폭로... “‘여자 맞냐’ 확인 요구까지”

가수 겸 방송인 하리수가 데뷔 초 연예계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 피해를 털어놨다.하리수는 1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게진짜최종’에서 “1991년 보조 출연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당시 호적도 남자 호적이었다. 성 정체성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게 많았고, 성 정체성을 밝혔다가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그는 영화 출연 제안을 거절했다가 협박을 받은 일화도 전했다. 하리수는 “트랜스젠더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를 빨아먹으면 나로 변신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고 싶지 않아 거절했더니 제작사가 ‘네가 트랜스젠더인 걸 밝히겠다’고 했다. 내가 동의하지도 않은 걸 왜 그러냐고 했고, 그 뒤로 8개월간 연예계를 그만둬야 하나 방황했다”고 말했다.2001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발탁됐을 당시도 쉽지 않았다. 하리수는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후 ‘진짜 여자가 맞느냐, 확인해야겠다’며 성관계 요구나 옷을 벗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았다. 그 때문에 포기한 역할과 무산된 계약이 수두룩하다”고 폭로했다. 이어 “대중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로 살고 싶어 수술을 했지만 사회적 시선에서 나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트랜스젠더일 뿐이었다.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한편 하리수는 2001년 화장품 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1세대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가수·배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7:35
연예일반

뉴진스 해린, 근황 포착... 치과서 민낯으로 사인

그룹 뉴진스 멤버 해린이 근황을 전하며 팬들의 이목을 끌었다.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린이 치과를 방문한 모습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해린은 병원에서 자신의 앨범에 사인을 남기고 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달리 수수한 차림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풍겼다. 블랙 원피스와 가디건을 매치해 단정하게 스타일링한 그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뚜렷한 이목구비와 성숙한 매력을 드러냈다.2006년생인 해린은 올해 스무 살을 맞았다. 활동 공백으로 좀처럼 근황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반가움을 표했다.한편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멈춘 상태다. 지난해 11월 멤버들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멤버들은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활동이 모두 제한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7:11
스타

김소은, 매니지먼트S와 전속계약…청순+세련美 새 프로필 공개

배우 김소은이 매니지먼트S와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매니지먼트S는 10일 “김소은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드라마·영화·OTT·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며 행복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김소은의 새 프로필 사진도 눈길을 끈다. 화이트 톤 의상에서는 특유의 청순하고 밝은 매력이, 블랙 톤 의상에서는 성숙하고 세련된 아우라가 돋보이며, 변함없는 아름다움과 한층 깊어진 분위기를 담아낸 이번 프로필은 김소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2005년 MBC 드라마 ‘자매바다’를 통해 데뷔한 김소은은 KBS2 ‘천추태후’, ‘꽃보다 남자’를 통해 주목받으며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후에도 MBC '밤을 걷는 선비’, SBS '우리 갑순이’, KBS2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 드라마와 ‘소녀괴담’, ‘현기증’, ‘사랑하고 있습니까’, ‘유포자들’ 등 영화에서 폭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였다. 김소은은 예능과 광고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MBC ‘우리 결혼했어요’, MBC 뮤직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시즌1’에서 솔직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뷰티 예능 ‘트렌드 레코드 시즌2’에서는 트렌디한 감각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며 여성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9.10 16:07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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