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14건
프로야구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감독, 대법 무죄 확정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2심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안희수 기자 2025.10.15 07:33
프로야구

SSG, 2026 신인선수 10명 전원과 계약 완료…김민준 계약금 2억 7000만원

프로야구 SSG랜더스가 27일 2026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신인 선수 10명 전원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SSG는 1라운드에서 지명한 대구고 오른손 투수 김민준과 계약금 2억 7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구단은 "김민준은 최고 구속 152km를 찍는 파이어볼러로, 안정적인 제구력까지 겸비해 향후 청라돔 시대 선발진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2라운드에 지명된 세광고 내야수 김요셉과 계약금 1억 4000만원에 입단 계약을 마쳤다. 이어 3라운드 장재율(광남고BC, 외야수)은 1억원, 5라운드 조재우(미국 센트럴대학, 투수)는 7000만원, 6라운드 이승빈(경북고, 외야수)은 6000만원, 7라운드 오시후(덕수고, 외야수)는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8라운드 신상연(경남고, 투수) 4000만원, 9라운드 김태현(광주진흥고, 투수), 10라운드 김재훈(한광BC 투수), 11라운드 안재연(고려대 내야수)과 각각 3000만원에 계약을 완료했다. 입단 계약을 마친 김민준은 구단을 통해 "구단에서 1라운드에 지명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10개 구단 중 가장 오고 싶었던 팀인 만큼, 최대한 빨리 적응해 1군 무대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끝으로 SSG는 김준모(송원대, 투수), 김민범(동아대, 포수), 이준기(전 한화 이글스, 투수), 이주형(전 NC다이노스, 투수) 선수를 육성선수로 영입했다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9.27 13:31
프로야구

'전체 1순위' 박준현, 키움과 7억원에 입단 계약 쾅! "팀의 미래 책임질 핵심 전력" [공식발표]

키움 히어로즈의 2026시즌 1라운더 신인 박준현이 7억원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키움 히어로즈는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구단사무실에서 박준현을 포함한 2026 신인선수 13명 전원과 입단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박석민 전 두산 베어스 코치의 아들이자,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지명된 북일고 투수 박준현은 7억원 계약서 도장을 직었다. 이는 2021년 장재영의 입단 계약금 9억원에 이은 구단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키움 구단은 "박준현이 미국 진출 및 고액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우리 구단을 선택해 준 결정과 신인드래프트 전체 1번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약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단은 "박준현이 가진 투수로서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현은 신인 선수들 중 첫 번째로 계약을 마쳤다. 박준현은 "첫 계약이라 정말 의미가 크다. 구단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며 "주신 계약금에 걸맞은, 그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구장을 둘러보면서 1군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빨리 팀에 적응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준현의 아버지 박석민도 "(박준현을 지명한) 키움 구단에 감사드린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는 더 힘든 길이 될 텐데 코치님들께 지도를 잘 받아 키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지금까지 잘 커 줘 고맙고, 인성과 예의를 갖춘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와의 신인 지명권 트레이드(↔조상우)를 통해 지명한 1라운드 전체 10번 내야수 박한결(전주고)은 2억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2라운드 전체 11번 내야수 김지석(인천고)은 1억6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박한결은 "저를 좋게 봐주신 구단에 정말 감사드린다. 계약하는 자리에 가족과 함께 올 수 있어서 더 뜻깊었고, 부모님도 무척 기뻐하셨다"라며 "이제 정말 프로선수가 됐다는 실감이 든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훈련받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3라운드 전체 21번 투수 박지성(서울고)은 1억2000만원에, 4라운드 전체 31번 투수 정다훈(청주고)은 9000만원에 사인했다. 4라운드 전체 40번 내야수 최재영(휘문고)과 5라운드 전체 41번 투수 이태양(인천고)은 각각 8000만원에 계약을 마쳤다. 6라운드 투수 최현우(배명고)는 7000만원, 7라운드 투수 김태언(세광고)은 6000만원, 8라운드 투수 박준건(부산고)은 5000만원에 사인했고, 9라운드 내야수 유정택(고려대)은 4000만원, 10라운드 포수 김주영(마산용마고)과 11라운드 투수 김유빈(대구고)은 3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한편, 키움은 23일 라마다서울신도림호텔에서 2026 신인선수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약 과정과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 24일에는 고척스카이돔에 신인선수와 가족 60여명을 초청해 환영식을 진행한다.윤승재 기자 2025.09.24 15:38
스타

“미지급 정산금 없고 뒷광고 맞다”…슬리피, 상고 할까 [종합]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줄곧 슬리피의 승소로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의 최신 재판에서 이전 판결과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4일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냈다.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2심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결과가 뒤집히며 둘의 갈등은 완벽하게 새 국면을 맞게 됐다. TS엔터 측은 먼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지난 수년간 이어진 슬리피의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했다고도 판시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 이후 TS엔터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TS엔터 측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슬리피와 TS엔터 사이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두 건의 소송 중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먼저 속도를 냈다. 관련 소송에서 TS엔터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번 분쟁이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슬리피는 오히려 자신이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목을 잡혔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앞서 TS엔터가 제기했다 패소한 소송과 유사한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앞선 판결을 상당 부분 뒤엎고 TS엔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해 원고인 슬리피가 1, 2심을 합한 소송 총비용의 70%를, TS엔터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TS엔터 측은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에 “정산, 광고 무단 취득 관련 슬리피 씨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앞선 재판에서와 달리 슬리피 씨가 뒷광고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본 부분 관련해 제출한 증거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점이 의미가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논의 예정”이라 밝혔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슬리피가 대법원에 상고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1:16
스타

슬리피 전속계약 소송 2심서 뒤집혔다…TS 측 “法, 슬리피 허위 주장 인정” [공식]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간 법정 공방이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이하 TS엔터 측)는 4일 “최근 의뢰인(TS엔터)을 상대로 제기된 슬리피 씨와의 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전달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TS엔터 측은 정산금 논란에 대해 “슬리피 씨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즉,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전했다.TS엔터 측은 또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고도 밝혔다. TS엔터 측은 “슬리피 씨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TS엔터 측은 “법원은 슬리피 씨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하였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하여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슬리피와 TS엔터간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엔터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날 보도된 판결은 슬리피가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2심의 결과다. TS엔터가 제출한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 무단 취득 등 관련 추가적인 증거가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주효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심 판결 관련, 일간스포츠는 슬리피와 슬리피 법률 대리인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04 10:59
산업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다.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13 12:28
스타

박서준, 간장게장 식당에 소송…“60억 청구 NO, 소송액 6천만”

배우 박서준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박서준 측은 “수십억 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소송액은 60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3일 한 매체는 박서준과 식당 주인 A씨의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지난 2018년 방영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의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이후 해당 장면에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동의 없이 내걸고,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도 집행했다.이를 알게 된 박서준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매체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이며, 이는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계약금 10억원에 침해기간 6년을 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손해액이 60억원이라는 것이지 60억원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소송액은 6000만원이다”라며 “해당 식당에 여러 차례 광고를 내리라고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했으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웬만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지만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3 10:17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안희수 기자 2025.05.29 15:08
문화

연예인 잘못하면 위약금 폭탄인데… 유재석 이미지는 누가 책임지나 [IS시선]

유재석을 앞세워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3일 회수 조치를 받았다.해당 비타민은 국민 MC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인기 상품이다.고려은단은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은단은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고려은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유재석은 광고 모델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약 30년 이상 큰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했던 유재석에게 매우 큰 흠집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후 “유재석이 광고 모델이라서 믿고 샀는데”라는 소비자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려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광고 모델이었던 유재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다. 광고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받은 계약금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광고 모델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갑’인 광고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광고주에게 유리하다. ‘품위 유지 조항’은 광고 계약의 ‘을’인 광고 모델에게만 해당한다. 광고주가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광고 모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품위 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기에, 광고 모델이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항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유재석처럼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을 입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 방송이나 광고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조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함께 만나 웃으며 찍었던 계약서의 도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돼야 할 것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4.28 06:00
예능

[TVis] 김대호, 이수근도 놀란 계약금…“퇴직금 중간정산 안 했어도 더 커” (유퀴즈)

MBC를 퇴사한 아나운서 김대호가 프리선언 후 달라진 출연료를 언급했다.26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는 엄홍길, 이수근, 김대호, 더보이즈 선우가 출연했다.이날 장도연은 “프리선언 후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물었다. 김대호는 “그러려고 퇴사한 것이다. 출연료 같은 경우 편차가 있지만 100배에서 150배 정도 전보다는 많이 올랐다”고 인정했다.그는 이어 “직장에서는 만져보기 힘든 돈이고 과연 이 돈이 평생 볼 수 있는 단위인가 놀랐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김구라는 “퇴직금 액수보다 계약금이 크냐”고 물었고, 김대호는 “저는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한번 해서 당연히 계약금이 크다”면서도 “중간 정산을 안 했다고 해도 계약금이 크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수근은 “저도 받아보지 못한 계약금을 받았더라”고 덧붙였다.김대호는 이어 “저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나와서는 효율적인 건 어떤 건지,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광고도 식음료, 금융권에서도 들어온다. 들어올 때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고, 다양한 방송국,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주신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6 23:00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