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고려은단 유재석을 앞세워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에서 제조 및 판매한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3일 회수 조치를 받았다.
해당 비타민은 국민 MC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2022년 생산실적 기준으로 국내 비타민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인기 상품이다.
고려은단은 23일 자사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은단은 “제품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려은단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해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던 유재석은 광고 모델로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약 30년 이상 큰 논란 없이 연예계 활동을 했던 유재석에게 매우 큰 흠집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 이후 “유재석이 광고 모델이라서 믿고 샀는데”라는 소비자들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고려은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광고 모델이었던 유재석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모양새다.
통상적으로 광고 모델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간다. 일명 ‘품위 유지 조항’이다. 광고 모델이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다. 받은 계약금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평균적이다.
광고 모델 계약서는 돈을 지급하는 ‘갑’인 광고주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광고주에게 유리하다. ‘품위 유지 조항’은 광고 계약의 ‘을’인 광고 모델에게만 해당한다. 광고주가 품질에 미달하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해 광고 모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규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최근 ‘품위 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기에, 광고 모델이 지켜야 하는 ‘품위 유지’ 항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유재석처럼 광고 모델이 광고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광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연예인이 이미지 훼손을 입었을 때 생기는 피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정확하게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 훼손이 됐고, 이로 인해 방송이나 광고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광고 계약서의 ‘품위 유지 조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함께 만나 웃으며 찍었던 계약서의 도장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품위 유지’를 지켜야 할 대상은 갑과 을 모두에게 해당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