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 18일 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약 7km를 음주운전하고 강변북로를 약 1분 30초가량 역주행한 점을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봤다.
또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도록 증거 은닉을 지시한 점,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가운데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