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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스타

사진 한 장 ‘억’ 소리?…스타 SNS는 ‘그사세’일까 [협찬의 세계①]

스타에게 협찬은 ‘일상’이다. TV 방송이나 유튜브, 각종 행사 등 공식 스케줄에서 소화하는 착장은 물론, 공항 출국길 등 외부에 노출되는 걸음걸음조차 협찬 제품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는 평범한 일상 게시물조차 협찬 브랜드 노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띠는 경우도 흔하다. 스타에겐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팬들은 여전히 궁금하고, 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연예인 협찬’의 세계를 일간스포츠가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스타의 ‘협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배우 한가인이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당시 의상과 구두, 액세서리 착장이 3000만원대가 넘는다며 ‘고가’ 논란이 일자 SNS에 “전부 협찬입니다. 제 것 아니예요”라고 해명하면서다.스타는 어떤 제품을 쓸까. ‘협찬’이 이뤄지는 이유다. 작은 호기심이 모이고 쌓여 SNS 사진 한 장 값이 수억을 호가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SNS에 안착한 스타 협찬·광고 시장이 변화한 소비 트렌드와 조용한 ‘바이럴’을 타고 고도화되고 있다.최근 유통업계에서 ‘디토 소비’(Ditto Consumption)가 MZ세대 소비 트렌드로 부상했다. 유명인이 사용하는 제품 및 브랜드가 SNS를 통해 노출되면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단순 모방 소비가 아닌 유명인의 스타일을 재해석해 자신의 취향대로 구매하는 경향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9일 소셜 빅데이터 분석기업 썸트렌드에 따르면 동경하는 상대를 부러워하고 따라하는 한 웹툰 캐릭터의 이름에서 유래한 ‘손민수’는 지난해부터 ‘마음에 들다’, ‘사고 싶다’ 등 긍정적 의미로 키워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닮고 싶은 스타의 분위기를 칭하는 ‘추구미’(추구+美)라는 용어도 부상했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블랙핑크 제니 등 K팝 아이돌은 단골 롤모델이며, 스타 착용 아이템 ‘손민수템’(손민수+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아카이빙하는 팬 계정 문화도 등장해 제품 정보를 얻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그룹 라이즈 원빈의 사례는 SNS에 게시된 스타 사진 한 장의 파급력을 짐작케 한다. 지난해 11월 그가 공항에서 착용하고 셀카를 게시한 한 패션 브랜드의 바라클라바는 ‘원빈 손민수템’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단 열흘간 4억 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모델로서가 아닌 단순 착용이었음에도 같은 기간 브랜드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착용 아이템이 노출되는 스타 SNS는 브랜드가 탐내는 협찬 격전지가 됐다. 시각물(사진·영상)이 메인인 인스타그램(이하 인스타)이 대표적 플랫폼이다. 톱스타가 최고 모델인 것은 변치 않으며 팔로워 수, 좋아요 수, 조회수 등 정량적 지표와 전문성과 소통 방식인 정성적 지표를 따져 일반인 모델인 인플루언서도 부상했다. 단순 제품 제공부터 유료 광고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일반인조차 인스타 팔로워 수가 10만 명대라면 협찬·광고 평균 단가가 숏폼 영상 ‘릴스’는 게시 건당 150만 원 선, 일반 사진 게시글은 100만 원 선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케팅 PM은 “유명 연예인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노출할 제품의 단가와 게시글 유형에 따라서도 가격대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코미디언 신기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번 게시글 올리는 것은 200만 원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 500만 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그의 팔로워 수는 3만 명 대였다. 톱스타가 받는 금액이 ‘그사세(그들만이 사는 세상)’일 것이라는 인식도 생겼다. 영국 데이터 분석업체 호퍼HQ가 전 세계 유명인들이 인스타 게시글 한 건당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추산해 발표한 ‘2024년 인스타그램 부자 리스트’ 순위에 한국 스타로는 그룹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가장 높은 순위인 29위에 랭크된 블랙핑크 리사가 건당 62만 3000달러(약 9억 117만 원, 팔로워수 1억 명 대)를 받을 것이라 분석됐다. 또한 한 미국 패션 매체는 배우 송혜교가 2021년 자신이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명품 브랜드 아이템을 착용한 게시글 가치를 47만 7900달러(당시 5억 3620만 원)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 건당 게시글이 수억대라는 외신 보도는 현실성이 없다. 말 그대로 추산치”라며 “그 액수를 게시물 건당 집행하는 건 사실 명품 브랜드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금액이 얼마든 대가성 게시글에는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21)’에 따라 광고·협찬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자연스러운 노출 효과를 기대하며 단순 선물이나 스타의 개인 소장 아이템까지 파고드는 변종 광고도 등장했다. ‘손민수템’ 계정 콘셉트도 암암리 바이럴을 진행하기 좋은 유형이다.한 광고 에이전시 관계자는 “정식 계약을 맺고 게시글 업로드를 진행한 건이라면 ‘협찬’ ‘광고’ 문구 표시를 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최근에는 대행사가 직접 스타 게시글을 보고 브랜드 아이템을 모니터링해 자체 바이럴을 진행하거나 브랜드 측이 의뢰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연예기획사 측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받은 제품 협찬이나 브랜드와의 시너지가 중요한 광고, 모두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진행한다”며 “착용 제품을 따라 구매하는 걸 막을 순 없고 이익을 보는 브랜드가 의도치 않게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편승해 정식 계약 없이 무분별하게 바이럴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계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0 05:50
IT

내달부터 블로그 홍보글 맨 앞에 '#광고 #협찬' 붙어야

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제목에 표시문구를 넣을 경우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글 첫 부분에 넣을 경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하도록 했다.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등 최근 유행하는 소셜미디어(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했다. 구매 링크를 통해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마케팅 등이다.아울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다.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공정위는 업계와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고, 광고주·인플루언서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만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5 15:05
IT

카톡·네이버 검색도 독과점 규제…자사 우대·끼워팔기도 감시

네이버 검색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무료 서비스도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시장 점유율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네이버 검색이나 카톡과 같은 무료 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최혜대우(MFN) 요구·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네 가지를 규정했다.명시적으로 배타 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자사 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뿐 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검색엔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 대상이 된다.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예시해 향후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2 19:12
연예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뒤늦은 뒷광고 논란...SNS서 자랑한 명품들이 광고?

걸그룹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에게 뒷광고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걸그룹소식지'에는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뒷광고 의혹 사실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당 영상에서는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이현주 뒷광고에 대한 내용과 의혹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에 '#협찬' 표기가 되어 있던 이현주의 게시글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광고'라고 수정됐다. 또 전날에는 그동안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던 게시글들에 일괄적으로 '#광고'라는 표기가 붙어서, '뒷광고 의혹'이 나올 법했다. 올해 1월부터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은 브랜드에서 제공받은 광고성 제품일 경우, SNS등에 광고나 협찬 표기를 해 팬들의 혼동을 막고 있다. 지난 해까지는 해당 표기들이 의무가 아니었으나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만든 이후부터는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고시해왔다. 이와 같은 뒷광고 의혹에 대해 이현주는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과도 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네", "실수로 표기를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피드백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뒷광고 아니냐고 댓글 달았다가 실시간으로 차단당함", "다른 게시물 몇 개는 처음부터 표기한 거 보면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1.08.29 07:45
연예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 새 지침은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새 지침 적용 대상은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이 지침 대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 조항은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31 14:50
경제

예전에 올린 '뒷광고'도 수정하세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개정안의 내용을 예시와 문답 형태로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수정해야 한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는 식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있는 SNS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시정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배너를 써도 되는데, 해당 기능은 영상 시작 부분에만 표시되기 때문에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는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법 자율준수 캠페인, 자율협약을 준비 중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31 10:43
경제

유튜버 ‘뒷광고’에 공정위 “과징금 5억원, 징역 2년도 가능”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광고주 뿐 아니라 광고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은인플루언서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관련 콘텐트를 게시할 때는 ‘협찬을 받았다’‘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표기해야 한다. ‘체험단’‘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튜브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한편 최근 양팡, 문복희, 보겸, 쯔양 등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트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2020.08.12 09:46
경제

보겸 ‘뒷광고’ 인정 “모자라고 부주의했다…진심으로 사과”

구독자 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뒷광고 논란에 사과했다. 보겸은 9일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는 제목의 1분짜리 영상을 올려 “유튜버 참PD의 8월 4일 방송 직후 모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잘리거나 중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된 42개의 광고 중 명확히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가 5건”이라고 말했다. 해명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광고가 진행되다가 잘린 것, 중지된 것들이 섞여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보겸은 “도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여성 커뮤니티, 이슈 유튜버들이 있었다”며 “직접 말씀드리겠다.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총 5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하기까지 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보겸은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는 제대로 하지 않는 ‘뒷광고’ 의혹을 받았다. 같은 의혹을 받은 유튜버 쯔양, 엠브로, 양팡, 도티, 문복희 등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 등도 광고주로부터 돈과 물품 등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유튜브 콘텐트를 만들어 비난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관련 콘텐트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0.08.10 13:31
연예

'270만' 쯔양, 유튜버 그만둔다…"댓글 지쳐, 절대 안 돌아와"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27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방송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뒷광고 논란은 유명 먹방 유튜버들이 브랜드 지원을 받고도 콘텐트에 ‘유료광고’ 등의 광고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는 한 유튜버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미 문복희(462만), 햄지(377만), 프란(284만), 나름TV(166만명), 상윤쓰(102만) 등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과했다. 쯔양은 애초 뒷광고를 한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됐지만, 그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해왔다고 한차례 반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작진이 쯔양과 협의없이 임의로 올린 입장문의 내용이 논란이 돼 쯔양은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27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초창기 광고 표기하지 않은 영상 몇개 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시기 무지해 짧은 기간 몇 개의 영상에 광고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예전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뒤로는 정말 오랜 기간 광고표기 관련 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며 시청자 분들을 기만하지 않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방송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다. 그런데도 자신이 방송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선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계속 뒷광고를 해왔다’, 광고가 아닌 영상에도 ‘이건 무조건 광고다’, ‘탈세를 했다’, ‘사기꾼’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많은 분들이 제작진에 관해 비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저는 이 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고 제작진들 합류 후 채널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므로 소속사에서 나와 제작진을 교체하면서까지 더 이상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욕지도에서 촬영한 나머지 10개의 영상들을 끝으로 더 이상 (제 채널에) 올라올 영상은 없을 것”이라며 “제 영상을 즐겨봐주신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쯔양은 해당 영상에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무조건 돌아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 공정위, 인플루언서 ‘꼼수 광고’ 규제 나선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오는 9월부터 이러한 ‘깜깜이 광고’ 행태에 대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향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게시물 제목에 ‘광고’를 명시해야 하고, 방송 일부만 보는 시청자를 위해 영상 시작과 끝 부분 외에도 5분마다 영상 내 ‘협찬받음’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잘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유튜브 더보기란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8.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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