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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붓딸 착한 심성 노렸다"···86차례 성폭행한 그놈 징역 10년

2년여간 10대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 등 간음)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부분이 1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심이 그 부분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86회에 달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양형 조건에 변동도 없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86차례에 걸쳐 의붓딸 B(10대)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심리와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이 자신의 저항으로 가정에 분란이 생길 경우 어머니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두려워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딸도 동의해서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린 동생들을 누가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지를 걱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런 착한 심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2021.02.01 15:45
경제

"셋이 한 침대서 잤다" 13살 성폭행 무죄로 뒤집은 베프 증언

━ '베프' 증언에 뒤집힌 겨울밤 성폭행 한밤중 자기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큰방 침대에서 언니 등과 셋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이 여학생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른바 '베프(베스트 프렌드)'가 "당시 겨울이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고 침대도 좁아 3명이 밀착해서 잤다. 침대 위에 올라오는 사람도 없었다"고 증언한 게 반전의 기폭제가 됐다. 범행 시점과 상황에 대한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은 근거는 뭘까.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을 재구성해 봤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지난달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어느 날 새벽 무렵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큰방 침대에서 자던 B양(12·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네 선배의 부탁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 선배와 B양 가족(친모, B양, 언니, 동생 2명)과 같이 남원 자택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선배와 B양 친모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6월 "A씨가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B양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B양은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언니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A씨 침대에서 잤고, 나는 벽 쪽에서 자고 있었다. A씨는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내 귀에 대고 '좋아?'라고 말했다.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 내가 A씨 어깨를 손으로 밀자 A씨는 나와 벽 사이로 쓰러지듯 누웠다. 나는 그 틈에 일어나 방바닥으로 내려와서 동생과 함께 잤다"고 했다. ━ "잠든 사이 성폭행" VS "취했지만 아냐"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던 날이 있었다"면서도 "그 전날 술에 많이 취해 자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방에 있던 침대 크기를 고려하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증인(피해자 언니 친구)이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에 관해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면서다. 사건 당시 큰방 침대에서 자던 상황에 대한 B양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시로 바뀐 점이 지적됐다. B양은 보호기관에서 "큰방 침대에 나와 언니, 내 친구가 함께 잤다. 나는 벽 쪽에서 자고 있었으며, 언니 친구와 남동생은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다가 경찰에서는 "침대에는 나와 언니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다. 항소심에서는 "침대에서 나와 언니, 내 친구가 자고 있었고, 언니 친구는 바닥에서 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 "10대 3명도 좁은 침대…물리적으로 어려워" 더구나 B양이 '큰방 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지목한 친구의 법정 증언은 B양 진술과 달랐다. B양 친구는 "2018년 1월 A씨 큰방 침대에서 1~2번 잔 적이 있는데 당시 B양은 침대 끝에서 자면 안 좋은 꿈을 꾸기 때문에 (침대) 가운데서 자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 내가 벽 쪽에서 자고 B양이 가운데서 자고 B양 언니가 침대 끝에서 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A씨 침대에서 잘 때 낯설기도 하고 배도 아파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는데 당시 특별히 움직이거나 침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없었고, B양이 바닥으로 내려간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친구의 증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며 "친구로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서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큰방 침대가 10대 3명이 눕기에도 좁은 점과 당시 B양 등이 겨울용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정황도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능성을 낮게 보는 요인으로 꼽혔다. 1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큰방 침대는 가로 136㎝, 세로 204㎝인 '더블 사이즈'였다. 사건 당시 침대에서 함께 잔 B양과 B양 언니, B양 친구는 키 140~156㎝, 몸무게 32~56㎏ 정도였다. B양 친구는 "당시 겨울이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어서 남은 공간이 별로 없었고 침대도 좁아 3명이 밀착해서 잤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큰방 침대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 세 명이 누웠을 경우에도 협소한 공간으로 보인다"며 "침대에 피해자 등 세 명이 나란히 누워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조용히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 언니나 피해자 친구를 깨우지 않은 채 이불을 걷고 가운데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기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 친모 학대·외삼촌 성폭행…집 안 가려 거짓말? 또 성폭행 피해 시점에 대한 B양 진술이 바뀐 것을 두고는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B양은 보호기관에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된 2018년 3월경"이라고 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A씨 집에 머문 시기가 그 이전으로 밝혀지자 검찰에서는 "중학교 가기 전 겨울방학 때인 2018년 1월경"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사건 이후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의심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2018년 2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수년 전 외삼촌에게 당한 성폭력 사건은 말했으나 정작 A씨 범행은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8년 3월 경찰에서 2015년과 2017년 있었던 외삼촌의 성추행·성폭행 사실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 진술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에 관해 누구에게도 진술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의 학대로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던 B양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상의 성폭행 사건을 꾸몄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B양이 보호기관에 피해 사실을 최초로 알린 2018년 11월은 보호기관에서 B양의 집 복귀 여부를 논의하던 시기여서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에 복귀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준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감옥 넣을 수 있게…" 친모 증언 부탁 1심에서 B양 진술과 비슷한 증언을 한 B양 언니 친구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바꾼 것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언니 친구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심에서 증언하기 전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을 감옥에 넣을 수 있게 증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들어온 날 피고인은 방에 들어와 화장실을 거쳐 2~3분 정도 머무르면서 옷을 갈아입은 후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으나 이후 방바닥에서 아침까지 잤을 뿐 침대 위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고 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씨가 직업 특성상 평소 술을 마시기 어려웠던 상황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월 급여일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회식해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월 회식은 27일에 있었으며, 해당 회식 날 밤 12시 이전에 집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새벽 4시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왔다'는 피해자 언니 친구의 원심 증언은 이 같은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A씨의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1.01.03 10:35
경제

"여성이 성적 도구?" '여친 성폭행' 전북대 의대생 법정 구속

"피고인은 명시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201호 법정.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외제차를 몰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 의대생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리를 맡은 형사1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의사로서 인성과 실력을 닦아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여친을 폭행·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 30분쯤 전주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 친구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저항하는 B씨의 뺨 등을 때리고 재차 같은 날 오전 7시 "찾아오지 말라"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전주 시내에서 BMW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고승환)는 지난 1월 15일 여자 친구를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피해자와는 사실혼 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 기록 등을 비춰볼 때 강간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초등학교 이후 정서적 교육을 잘 못 받았다"며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준법 능력도 부족했다"고 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해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측의 자기 반성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악어의 눈물'로 봤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 수사받기 전 2018년 9월 10일 문자 중 범행 1시간 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만 삭제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목 졸림을 당하자 저항을 포기하고 강간을 당했는데도 '피해자가 뒤에서 가볍게 안으면서 술 깨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뚤어진 성인식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된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나온 문자 내용을 근거로 댔다. 당시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여성을 자신의 성적 도구로 보는 등 성의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망 갈 염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하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가 "구속 사실을 누구에게 통지하면 되나요. 부모님에게 할까요"라고 물었지만,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감 기간 생활 방식에 대해 깊이 반성해 보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충고했다. 앞서 전북대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29일 대학에서 퇴출됐다. 의과대학 교수회가 낸 '제적' 의견을 김동원 전북대 총장이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감경 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예비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6.05 13:18
경제

숙소서 남자 제자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 항소심도 징역 3년

자신이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코치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오전 전북 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중학교 2학년 B군(당시 만 13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코치는 범행 직후 B군에게 "외로워서 그랬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A코치는 1심 재판 내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B군은 경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 보니 덩치 큰 사람이 수건을 덮어쓰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키 190㎝, 11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 숙소에서 거주한 코치나 중학교 3학년 학생과는 체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B군 진술에 무게를 뒀다. A코치는 "제자와 그 부모가 나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꾸몄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코치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증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2020.05.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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