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던 중학교 야구부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유사성행위)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코치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오전 전북 지역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중학교 2학년 B군(당시 만 13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코치는 범행 직후 B군에게 "외로워서 그랬다.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A코치는 1심 재판 내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B군은 경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살짝 눈을 떠 보니 덩치 큰 사람이 수건을 덮어쓰고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키 190㎝, 110㎏ 정도의 건장한 체격으로 당시 숙소에서 거주한 코치나 중학교 3학년 학생과는 체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B군 진술에 무게를 뒀다.
A코치는 "제자와 그 부모가 나를 쫓아내려고 거짓말을 꾸몄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서로의 지위나 나이 등을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코치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증인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