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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사기혐의’ 임창용 진술 번복 “돈 충분히 갚았다…이미지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8) 씨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진술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임 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 5000만원”이라며 “임 씨가 이 중 7000만원을 갚은 줄 알고 8000만원 미변제 부분을 고소했는데, 임 씨가 아닌 다른 채무자(전직 야구 선수)가 7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임 씨는 “카지노 칩으로 돈을 받아 정확히 빌린 액수를 몰랐다”며 “A씨에게 칩 액수로 추정되는 액수인 7000만원을 변제해 빌린 돈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관에서 도박자금 미변제를 시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A씨가 기자들과 친분이 있고, 도박 전과도 있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돈으로 무마하려고 A씨 주장대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미지 때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제는 불이익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임창용 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에서도 활동한 마무리 투수 출신 전직 야구 선수다.김명석 기자 2024.09.10 17:23
사회

대유위니아 박영우, 임금 체불 "책임 없다"... 금속노조 엄벌탄원서 제출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입을 열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6일 박영우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 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병합재판을 받게 됐다.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하는 등 계열사 대표들과 임금체불의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그러나 박 전 회장 측은 "지주회사의 대주주일 뿐인데 계열사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사 사용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을 보고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오기 어려워 성남지청 합의부에 병합을 신청했다"며 "병합 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기일 전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박 전 회장의 재판이 열리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조합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4대 보험료마저 체납돼 신용불량자 신세로 살고 있다"며 조합원과 시민 3천여명이 연명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4일 열린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6 16:59
스포츠일반

'경기보조원 추행 혐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서 유죄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을 선고했다.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렸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당일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B씨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이를 무죄의 근거로 봤다.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선수들 모의) 진술은 모두 전직 감독 A씨가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C씨는 피해자 B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A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직 감독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7.01 15:35
프로야구

'도박 자금 안 갚아 재판행' 임창용 공소사실 부인..."억울함 풀겠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임창용은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 취재진에 "도박 전과가 있고 해서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 '내가 손해 좀 보고 말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라며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임창용은 2019년 필리핀에서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4일 기소됐다. 임창용은 A씨와의 관계에 대해 "필리핀 가서 처음 봤고, 그때 본 게 전부"라고 했다. 채권·채무 성격을 두고는 "카지노 도박 자금은 맞다"라면서 "페소(필리핀 화폐단위)로, 무슨 칩으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나라 환율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필리핀을 방문한 이유로는 "현지에 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놀러 오라고 해서 갔다"며 "그러다가 거기 카지노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다.임창용의 다음 공판은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는 7월 18일 열린다. 다음 공판에서 임씨 측 변호인과 검찰은 임씨와 A씨를 각각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임창용은 2016년 마카오에서 바라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7월에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에 데뷔, 2018년까지 선수로 뛰었다. 일본·미국 무대도 진출할 만큼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던 선수다. 안희수 기자 2024.06.11 11:43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청 등 3명만 실형....HDC현산 직원은 집유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9.07 16:57
부동산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 9월로 연기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기일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애초 오는 6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법리 검토 등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청(시공사)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 재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자 차모 씨에게는 징역 7년, 현산 안전부장 김모 씨와 공무부장 노모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3500만원)과 한솔기업(3000만원), 백솔건설(5000만원) 등 법인 3곳에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04 18:38
축구

'50억 땅' 기성용 부친 "아들 몰래 사문서 위조" 재판서 인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 씨가 아들 기성용(축구선수)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기씨는 11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그동안 부인해 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기씨 측은 첫 재판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위를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갓 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진행되는데, 증인 신문 이후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기성용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2021.11.12 07:49
경제

10대 아들 수면제 먹여 흉기 살해한 30대 엄마 징역 16년

10대 아들에게 수면제 든 음료수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송백현)는 이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 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들(1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먼저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아들에게 먹여 재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다음 약 5시간만인 26일 오전 0시 4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울분과 광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1.26 17:23
경제

장관 얼굴 합성한 나체그림 걸고 "미친 집값" 외친 40대 벌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관과 시장의 얼굴을 그림과 합성한 현수막을 건물에 건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광주 서구의 한 6층 건물 외벽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나체 그림과 합성된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2층부터 6층까지 세로로 내건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xxx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고, 3층부터 5층을 뒤덮은 정사각형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산책로에 인접한 건물 외벽에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게시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점, 현수막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광주 서구을 후보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7조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0.27 08:09
경제

선배에 끓는 물 붓고 불로 지진 악마커플, 첫 재판서 한 말

한집에 사는 동거인을 장기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11일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A씨(24)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들과 한집에 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으나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두피가 벗겨지고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박씨와 유씨는 A씨 피부가 괴사해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긴 뒤 그 돈을 빼앗고 빌리지도 않은 6000만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와 유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09.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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