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학동 재개발 4구역 현장소장 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 원을, 현산 학동 4구역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에게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감리 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현산·한솔·백솔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건물 해체 방법을 지키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무를 저버린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버스 승강장 옮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책임 소홀로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이 철거된 뒤 12m가량 쌓은 흙더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1층 바닥 판이 파괴됐고, 토사가 지하층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며 건물이 도로 쪽으로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다며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산 측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라며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도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구체적으로 해체 작업 시 구조물과 부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와 안전성 평가 등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을 들어 현대산업개발 측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도급인)로서 해체 공사의 중간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해체 공사 관여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