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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BBC는 지난 9월 뉴진스의 유튜브 라이브 발언을 통해 수면 위에 올라온 하이브 내 따돌림, 괴롭힘 이슈 관련한 일련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지난 10월 멤버 하니가 국감 환경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놓은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느꼈다”는 발언을 비롯해 하이브 내 뉴진스에 대한 냉대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결론과 관련한 법조계의 분석 언급하는가 하면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는 업계 반응도 소개했다. 현재 한국에 유명인이나 아티스트의 근무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는 점을 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종결했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ㅎ지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됐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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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내괴롭힘 관련 노동부 진정 종결…남은 과제는 [왓IS]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하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지청은 어도어와 하니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니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청은 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으며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지적했다.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0 09:38
스포츠일반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에 가처분 신청으로 반박...체육회 노조는 '이기흥 회장 규탄' 시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비위 혐의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하루 만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기흥 회장에 대한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주지협은 "이 회장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눈 앞에 두고 당사자 확인도 거치지 않은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막기 위한 선거개입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기흥 회장은 조계종 제25, 26대 신도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12일 오후에는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사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직접 나서 이 회장이 연임하면 안 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기흥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기흥 회장이 선임했기 때문에 '셀프 승인'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체육회 노동조합은 12일 오후 스포츠공정위가 열린 올림픽회관 내에서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공정위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촉고하는 시위를 열었다. 체육회 노조 구성원 30여 명은 '특보 출신 위원장이 연임 심의? 스포츠 공정 가치 훼손을 그만하라' '미련없이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 체육회 노조 집행부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따라 심의해주실 것을 스포츠공정위 각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대한체육회노동조합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심의ㆍ의결 권한을 존중하고 그에 어떠한 외압을 행사할 의도나 힘이 없음’을 밝히며, 오로지 현 상황에서 ‘이기흥 회장의 무책임한 행태와 그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펴봐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체육 발전 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축사에서 "내년부터 훨씬 나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선수와 지도자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며 2025년 새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할 가능성을 에둘러 강조했다.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회장은 14일 귀국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2024.11.12 16:23
스포츠일반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승인될까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다.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체육회장직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문체부)의 장은 공공기관(체육회)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현행 규정상 내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24.11.12 07:54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스포츠일반

'이기흥 3선 도전 자격 심의' 대한체육회 공정위 소위, 오는 4일 개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하게 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된다.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오는 4일 소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기흥 회장과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3선 도전) 등이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 12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기흥 회장 등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재선만 가능하고, 3선 이상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스포츠 공정위 심의 통과 조건으로 3선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선 도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앞서 체육회 공정위 심의를 거친 뒤 3선에 성공했다. 다만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는 3선 연임 직후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접대 골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대항마로는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등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4.11.01 18:04
문화

‘뉴진스 하이브 내 괴롭힘’ 민원 제기한 A씨, 서부지청에 ‘음악산업리포트’ 제출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민원을 제기한 A씨가 하이브가 작성한 ‘음악산업리포트’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8일 스포츠경향은 “A씨가 지난 25일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근 공개된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인 음악산업리포트 일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과 관련해 서부지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 ‘음악산업리포트’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원본 일부로, 하이브가 공식 문서에 타 그룹 아이돌과 관련한 외모 비하 품평 등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A씨는 하이브와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A씨는 “24일 공개된 ‘음악산업 리포트’라는 이름의 하이브 내부 보고서 내용은 김주영 어도어 대표가 말한 ‘존중 행동 규범’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자료를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뉴진스에 대한 매니저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에 참고할 예정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8 18:06
문화

국감 도중 반박 입장→내부자 색출 NO… 하이브, 결국 사과 [종합]

김태호 하이브 CCO 겸 빌리프랩 대표가 국정감사 도중 “유출 세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사과했다.김태호 CCO 겸 빌리프랩 대표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워노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국감장에 있는 동안 입장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험히 받아들이고 사과하겠다”고 고개 숙였다.앞서 오후 7시경 하이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감에서 공개된 외모 품평 내부 보고서는 커뮤니티 내용을 모아둔 것일 뿐 하이브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내용들만 짜깁기해 외부에 유출한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당사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묻는 언론 문의가 빗발쳤다. 일일이 입장을 줄 수 없을 정도였다. 국감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과 모자이크 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고, 이를 막고자 긴급히 (입장을) 올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를 경시하고자 한 건 아니다. 당사의 정확한 불찰이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은 “회사 입장문 중 ‘외부에 유출된 세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증인과 하이브 측 입장이 없다. 이는 굉장히 위협적인 표현이고 회사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내부 논의를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왜곡돼서 유포되고 있었고 바로 잡고 싶었다”며 “그래도 이런 입장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내부자를 색출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이날 하이브는 오전에 진행된 문체부 국감에서 타 아티스트 외모를 비방하는 품평 보고서가 공개돼 큰 질타를 받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루루 데뷔시켜놨다”, “성형이 너무 심했다”, “외모나 섹스어필에 관련돼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SM의 미감 자체가 달라진 건가 싶음” 등 강도 높은 수준의 비방내용이 담겨있었다.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가 업계를 모니터링해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질낮은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하이브는 오후 문체부 국감 도중 외모 품평 내부 보고서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위원장은 “국감 도중 회사에서 공식입장을 내는 것 부적절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크게 비판했다.한편 이날 오후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가 증인으로 나서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저작권, 표절 이슈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 엔터 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24 23:10
스타

“해외 체류中” 남규홍 PD, 국감 불출석 고발당하나…강유정 ”도피성 출국”

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연출가이자 제작사 촌장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남규홍 PD가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피성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강유정 의원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2024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등 종합 감사에서 “지난 18일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 남규홍 PD는 언론보도가 크게 나자 뒤늦게 해외 출장이라는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며 “남규홍 PD의 출국 날짜를 봤을 때 이미 증인 채택 사실 인지했고, 사유서 내용도 신뢰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촬영이 아닌 신규 프로그램 준비라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고 본다”며 “남규홍 PD의 증인을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남규홍 PD는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남규홍 PD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론칭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촬영 준비를 위해 현재 해외에 머물며 촬영 장소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이 불가함을 혜량해달라”라고 말했다. 남규홍 PD가 해당 사유서에 밝힌 출장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가 이날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해외에 머물겠다고 전한 것이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은 지난 10일 저작권 침해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남규홍 PD를 신청했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남규홍 PD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소식을 전했으나, 남규홍 PD가 참석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잠적설이 불거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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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양재웅, ‘환자사망 사고’에 “과실 인정 어려워”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재웅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병원 과실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또 ‘유가족에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재웅이 운영하는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내원, 치료를 받던 중 입원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양재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의 질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치우친 시선으로 일반화해서 결론짓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편 양재웅은 이번 사건 후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와 결혼도 연기했다. 앞서 양재웅과 하니는 2022년 열애를 인정하고 이달 결혼식을 올리려 했으나, 양재원 병원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연기됐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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