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 전 대표·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다시 한 번 강하게 충돌했다. 주주간계약 체결 과정, 풋옵션 배수 상향 제안,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하이브의 제작·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많았다고 저격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당사자 신문에서 민 전 대표는 영입 당시부터 해임, 계약 논란, 뉴진스 관련 의혹까지 전면적인 진술을 내놓으며 격앙된 감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영입 과정부터 시작된 균열… “방시혁, 이례적일 만큼 집요했다”
이날 재판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의 신경전이 반복되자 재판장이 직접 제지에 나서는 등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민 전 대표는 먼저 2018년 12월 31일 SM을 퇴사한 직후 방시혁 의장이 “이틀 만에 직접 연락해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떻게 퇴사 사실을 아셨느냐고 묻자 ‘SM 내부 정보원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며 “그만큼 저를 데려오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방 의장은 기존 엔터 업계와 SM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과거 글램 실패 이후 ‘걸그룹 재도전’ 의지를 이유로 “민희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구애했고, 심지어 식사 중 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바꿔 “따님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득했다고도 했다.
그는 “카카오엔터에도 제안이 있었지만 방 의장의 압도적 구애가 최종 결정을 좌우했다”며 “지금 벌어진 분쟁을 부모님이 더 마음 아파한다”고 했다.
◇ 걸그룹 제작 갈등·사쿠라·김채원 영입 통보… “양아치 같은 결정”
민 전 대표는 입사 직후부터 걸그룹 제작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이라고 이해했지만, 방 의장은 쏘스뮤직 소성진 대표의 제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삼자 협업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데뷔할 만한 연습생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저는 연습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내 레이블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방 의장은 ‘방시혁–쏘스뮤직(소성진 대표)–민희진’ 삼자 구조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작 단계에서는 자신의 제작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방 의장이 빌리 아일리시류의 하이퍼팝을 원했지만 연습생 성향과 시장성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음악을 책임지겠다더니 어느 날 ‘무슨 음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정리한 데모곡으로 ‘어텐션’, ‘허트’를 제시했으나 방 의장은 “‘SM 잔재가 느껴진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이후 그가 작성한 기획서가 아일릿 표절 의혹 속에서 유출된 문서라고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사쿠라·김채원 영입 소식을 언론 기사로 먼저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두 사람 재데뷔를 돕는 것처럼 소문이 퍼졌고 연습생들도 불안해했다”고 했다. 이후 박지원 전 하이브 CEO에게 불려가 “그 팀이 먼저 데뷔해야 하니, 민 대표 팀은 쏘스뮤직 차기팀으로 돌려라”는 통보를 들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삼자 협업까지 양보했는데 타 레이블 차기로 돌리라는 건 대중과의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회사 이미지를 양아치처럼 만드는 결정’이라고 항의했고, 박 전 대표는 ‘이는 방시혁·소성진의 결정이며 나는 전달한 것뿐’이라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 해임·홍보 통제·‘지시설’ 논란…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
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 중에도 뉴진스는 ‘하우 스윗’ ‘슈퍼내추럴’ 활동, 도쿄돔 팬미팅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팬미팅으로 도쿄돔에 입성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대표를 열흘 만에 해임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통보 없이 해임됐고, 위임계약에는 ‘프로듀서를 두 달 단위로 두고 언제든 새 사장이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당시 인사팀 감사 등 내부 압박이 이어지던 시기였다”고 했다.
풋옵션과 관련해서도 “1분기만 기다리면 금액이 3배가 된다는 말까지 들었지만 회사에 머무는 게 고통스러웠고,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며 눈물을 보였다. “‘200억 포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저는 돈보다 명예와 투명한 경영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하니 국정감사 지시설’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전 대표는“뉴진스 아이들은 누가 시킨다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고, 멤버들을 바보처럼 보지 말라”고 말했다. “하니가 혼자 국감에 나간 사실 자체가 안쓰러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홍보 축소와 관련한 하이브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르세라핌 데뷔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뉴진스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고·굿즈·공연 등 각 부서에서 뉴진스 작업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마찰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가 잘되기 시작하자 견제가 심해졌고, 광고 역시 뉴진스에게 들어온 것을 다른 아티스트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데뷔 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홍보가 막힌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제가 먼저 작가님께 연락해 출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 주주간계약·풋옵션 배수 논란·‘1945 문건’ 공방… 재판부 “감정 드러내지 말라”
주주간계약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자체는 내가 요청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계열사 경영진 견제로 피곤해 ‘내 회사처럼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다”며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 등 강한 제약이 들어갈 줄은 몰랐다”고 했다.
특히 풋옵션 배수(13배→30배) 상향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며 변호사가 승인 없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이 “30배면 1370억 원이 되는데 알고 있었나?” 묻자, 민 전 대표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아티스트 전속계약 체결·갱신 권한 요구 논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다”고 부인했다.
‘프로젝트 1945’ 문건 논란에 대해선 “부대표가 혼자 신나서 떠든 것이며 나는 작성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이 “경영진 약점을 찾고 이간 전략을 논의한 카톡이 있다”고 추궁하자 그는 “그건 그냥 수다였다”고 잘라 말했다. “문건명 ‘1945’도 앞에 있던 맥주 이름에서 따왔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신문 과정에서는 하이브 측과 민 전 대표의 감정싸움이 수차례 반복됐다. 재판부는 하이브 측에 “감정적 표현은 재판에 적절하지 않다”고, 민 전 대표에게는 “질문을 잘 듣고 맞다·아니다·모른다로 먼저 답하라”고 각각 제지했다. 법정에서는 일순 웃음까지 나왔다.
◇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논란… 민희진 ‘맥락 왜곡, 불복 중’”
또한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과 관련한 과태료 약식재판 결과도 언급됐다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어도어 근무 당시 단체 대화방에서 신입 직원 A씨에게 “밥통”, “띨띨”, “바보”, “초딩”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감액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해당 발언들을 한 건 맞지만,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욕설도 제가 혼자 중얼거린 표현이 섞여 있었고, 대화 대상이 A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불복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제 팬이라고 해서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고,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런 말투가 오갔던 것”이라며 “단어만 떼어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표현이지만 전체 맥락이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간계약이 이미 7월에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풋옵션 행사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하이브의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자신이 행사한 풋옵션 역시 유효하므로 대금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민 전 대표 증언은 하이브 제작·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방시혁 의장이 음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넘겼다는 증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