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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 시민단체 간담회 열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 및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독예방 시민연대 김규호 대표,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모임 김영일 대표, 불법 도박 추방 운동본부 강사근 대표와 기금조성총괄본부 최규철 사업기획실장, 이민재 투표권사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이 중단 또는 축소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실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 추진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도박 중독 예방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최규철 사업기획실장은 “지난 2월 경륜경정 휴장 이후 공단에 신고된 불법 도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0% 증가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제안해 준 전자카드가 제도화되어 합법 사행사업 건전화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도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말했다. 김규호 중독예방 시민연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도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대적 흐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만큼 경륜경정도 앞으로 장외지점의 역할을 축소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온라인 발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온라인 발매를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법 개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륜경정과 유사한 경주류 사업인 경마의 경우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9.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