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재테크
잇단 은행권 횡령사고에 금감원 '명령휴가제' 강화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권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명령휴가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로 구성된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0월까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은행권의 잇따른 횡령사고를 막고자 장기근무자에게도 명령휴가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령휴가제도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직원을 불시에 휴가를 보낸 뒤 업무상 오류가 발생했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그동안 명령휴가제는 제대로 발동하지 않아 왔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직원 중 명령휴가제 대상 직원은 평균 15.6%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에 명령휴가 적용대상과 기간, 적용 예외 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을 두기 어려운 전문성을 지닌 업무를 담당했다면, 명령휴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에 TF는 전문성이 필요해 장기근속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명령휴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또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도 강화하고,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이는 최근 700억원으로 늘어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서 해당 우리은행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하고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가 나도 정작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0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