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검찰, 급식 일감몰아주기 혐의 삼성전자·최지성 기소...이재용 제외
검찰이 삼성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일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법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3년∼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수조 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소속 직원들을 시켜 범행 정황이 담긴 관련 문서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러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가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하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 있는지도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차 조사에서 웰스토리가 그룹 내 지원으로 확보한 이익금을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회장의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16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