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상고 데드라인 2월 10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는 1시간 30분가량 논의 끝에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성·반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검찰이 내세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이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대법원 상고 포기 권유
이복현 원장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재용 회장을 상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1000쪽이 넘는 항고 이유서로 (이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 (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했다"며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된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용 회장 무죄 선고는 침체한 우리 경제에 이재용, 올트먼, 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며 "이 회장도 딥시크와 같은 혁신에 맹주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유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8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사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