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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혼란' 카카오페이 더 따돌리는 '승승장구' 네이버페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이끄는 양대 플랫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개인정보 이슈가 터져 카카오페이의 근간이 흔들리는 틈을 놓치지 않고 네이버페이가 영향력을 확 키우고 있다.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카카오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등) 등 542억건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계약을 맺은 애플,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46개국 8100만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금감원은 알리페이와 대금 정산을 할 때 주문과 결제 데이터만 있으면 되는데도 카카오페이가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카카오페이는 절대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한 적 없으며, 설령 유출이 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무의미한 데이터라고 즉각 반박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며 "애플, 알리페이와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 절차도 진행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원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고 복호화(암호화 데이터를 원래대로 변환)가 불가능한 일방향 방식을 적용해 부정 결제 탐지 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가 초유의 리스크에 직면한 사이 네이버페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주문에 특화해 따로 내놓은 네이버페이 앱이 3년 만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달 통계에서 네이버페이 앱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32만9342명으로 전월보다 6만5000명 이상 늘었다. 1년새 100만명가량이 증가했다. 경기지역화폐와 NHN페이코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1위는 막강한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앞세운 삼성월렛(1651만5263명)이 꿰찼다. 2위 카카오페이(547만4573명)는 네이버페이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쇼핑을 등에 업고 리더십을 확보한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넘어 오프라인 채널까지 발을 뻗고 있다.지난해 4월 현장 결제 수요를 잡기 위해 삼성페이와 동맹을 맺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네이버페이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QR코드보다 삼성페이의 비접촉 MST(마그네틱보안전송)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에 네이버페이 현장 결제 시 포인트 2회 적립 혜택을 주는 등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쳤다.그 결과 올해 2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 17조5000억원 중 외부 결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네이버페이가 사명까지 바꾸며 선포한 종합 금융 플랫폼 비전도 통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앱 개편을 거쳐 네이버페이는 결제와 자산 관리를 넘어 증권과 부동산 서비스까지 품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험과 대출 등 신규 상품을 속속 녹이고 있다.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사용자들에게 일상에서 가장 많이 찾는 금융 앱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8.14 07:00
산업

금감원, '고객정보 부실 관리' 하나은행에 과태료 4억8000만원

하나은행이 부실한 고객 정보 관리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감원 제재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분리 보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억7910만원과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났음에도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 1845만여건을 삭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에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535만건을 상거래 관계가 유지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관하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기간 중 289명의 고객에게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열사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122개 영업점에서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28건을 부당하게 조회했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심사 없이 부여한 점도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부당하게 모집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11 09:52
경제

보험사 텔레마케팅 14일부터 허용…은행-카드는 이달말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여파로 중단된 보험사들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이 14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금융당국에 모두 제출함에 따라 당국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TM영업이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12일 “모든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았다”며 “확인 작업이 끝나면 TM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사들의 TM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CEO 확약서를 받아 기존 고객정보 합법성을 보증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CEO확약서 제출기한을 11일로 연장했다.이에 따라 은행·카드·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 안에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TM 종사자는 직접 전화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이른바 '적극형(Out-bound) 영업 종사자 2만6000명 가운데 1만7000명이다. 홈쇼핑과 카드슈랑스의 TM종사자 9000명은 다음달 말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금융위는 전화영업을 할 때 소속과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했음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13 07:00
연예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A씨는 ‘서울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해 하던 A씨는 그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가르쳐줬고, 그 직후 5000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가장하는 전화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보호’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단문메시지(SMS)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SMS에 포함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되면서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표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려 751건이나 발송됐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피싱사기 및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1.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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