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금수저' 데이팅앱, 개인정보 14만건 털렸다…과징금 1억원
'금수저' 데이팅 앱으로 잘 알려진 '골드스푼'의 운영사가 1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23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골드스푼을 운영하는 트리플콤마에 총 1억2979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트리플콤마의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접속 권한을 인터넷주소로 제한하지 않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해커가 이용자를 협박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골드스푼은 '상위 1% 데이팅앱'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번에 유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14만3435명 규모다. 이름·나이·휴대전화 번호·이메일·직업·종교·사진·회사·학력 등이 포함됐다. 트리플콤마는 골드스푼 이용자의 경제력을 인증하기 위해 법령 등에서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수집했다. 이용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정보인 종교 정보도 처리했다.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 유형 및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트리플콤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2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