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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한 신한은행…행장 '중징계' 피할까

신한은행이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했다. 업계는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한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이 돼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의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지난해 KB증권, 지난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고, 신한은행도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등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미리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배상기준에 따르면 은행·증권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이뤄지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행보를 보이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이 열렸지만 앞선 순서였던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져 이날 신한은행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부당권유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신한은행의 분쟁 조정 동의가 진 행장의 징계 수위를 낮춰줄지 관심사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3.09 07:00
경제

'DLF사태' 16일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징계 고비 넘을까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제재심 준비에 분주하다.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참석해 소명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인 은행의 의사에 따라 대심제로 열려,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사전 통보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은행들은 상황이 급박해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본 제재심에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의 경우 자산관리(WM)사업부나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 실무자들에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이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최고 수장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과 함께 수습되어 가는 DLF 사태 현황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두 은행은 배상 움직임에 빠르게 착수,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을 위한 배상기준안을 전달 받아 DLF 사태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시작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6 07:01
경제

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16:47
경제

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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