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안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금융당국의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는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정채봉 부문장 등 5명, 하나은행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제재심 준비에 분주하다.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이 참석해 소명에 직접 나설 예정이다. 조사대상자인 은행의 의사에 따라 대심제로 열려, 조사대상자가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사전 통보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은행들은 상황이 급박해졌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본 제재심에서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상품 판매 의사결정에 CEO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의 경우 자산관리(WM)사업부나 상품선정위원회에 속한 임원, 실무자들에 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DLF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의 경우 경영진의 지시 여부를 부인하고 있다.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조직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은행의 입장이다.
또 내부통제 미흡으로 최고 수장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과 함께 수습되어 가는 DLF 사태 현황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로 두 은행은 배상 움직임에 빠르게 착수,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을 위한 배상기준안을 전달 받아 DLF 사태 피해 투자자에 대한 배상절차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