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경제

KEB하나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돌입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 앞으로 전달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KEB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날 개최한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손님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 손님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KEB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15 16:47
경제

KEB하나은행, DLF배상 절차 개시

KEB하나은행은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KEB하나은행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26 15:43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