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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송금하기' 금지법?…소비자 불편 vs 범죄 위험성

30대 김 모 씨는 친구 3명과 모임을 하면 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그날의 모임 비용을 정산한다. 매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연락처만 알면 송금이 가능해 비용만 공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송금을 주고받지 않는 친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이런 간편송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빅테크의 혁신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카톡 송금하기' 사라지나…핀테크업계 긴장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간편송금 서비스에 실명계좌를 등록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핀테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기존 간편송금 사업자들이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업종 구분이 재편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돈을 보내는 서비스다. 그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던 공인인증서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내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 계좌에서 타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계좌를 몰라도 연락처를 알면 송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 이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이라는 업종에 속해 등록하고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제공이 가능했다. 원칙적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자자금이체업'에 속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탓에 핀테크 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을 선택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재편되는 자금이체업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은행과 별도 제휴를 맺고 사용자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SSG닷컴, 롯데멤버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자금이체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전금법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한 곳은 59개사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선불업자라도 간편송금을 하는 자금이체업, 상품·서비스 대가를 결제하는 대금결제업으로 나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본인확인이 가능한 기명식 간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핀테크 업계는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적용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며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지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핀테크 서비스의 간편송금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만원 미만의 무기명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전망한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던 간편송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는 미성년자나 계좌압류 등 개인 사정으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편송금 위험성 높아…중단은 안 될 것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36조2항 4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환급 기능을 결합해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카카오페이머니' '쿠팡머니' 등에 돈을 충전한 뒤 연락처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식의 서비스를 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여기에는 간편송금거래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간편송금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433만건, 금액은 5045억원에 달한다. 각각 1년 전보다 33%, 41.5%씩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간편송금 서비스가 실명 및 계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 범죄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간편송금은 은행 계좌 간 돈의 이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고객 A가 B에게 송금할 경우, A는 송금할 금액 혹은 1만원 단위의 액수로 페이사의 '○○머니'를 충전하게 된다. 이 금액은 사실 A의 계좌가 아닌 페이사의 법인 계좌로 들어간다. 이를 B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 페이사 법인 계좌 장부의 표기가 A에서 B로 바뀌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실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명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실명 확인이 안 된 돈이 돌아다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 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코 등의 사기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368건, 1억3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좌가 없어 간편 송금을 주로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피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 중 1건(20.4%)꼴로 발생했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간편송금이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간편송금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써는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 계정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이름을 안다면, 허가를 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카톡 송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 페이사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해 온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이 한 번씩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명 송금 서비스로 변경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 제공자들의 입지가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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