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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경북 '긴급행정명령'…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 검사 의무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등 수도권 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행정명령이 발동됐다. 경상북도는 18일 "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를 기해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은 ▶8월 7일~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 ▶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 거부나 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처한다. 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북도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해당 기간 교회와 집회에 다녀오신 도민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달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모두 77명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4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3명은 바이러스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1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2020.08.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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